문서번호 총무과-697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총무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택 김형규 代김형규 구아미 01/14 백호 협 조 2021년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2021. 1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2021년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집행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시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2019.5.28시행) □ 대 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 예 산 액 : 126,700천원 2 예산 편성기준 및 편성금액 □ 편성기준 :『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침서(행정안전부) 종류 편성목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기관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 수행 시 소요되는 경비 시책 업무추진비 ◇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 편성금액 : 금126,700천원(기관 35,700천원, 시책 91,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합 계 126,7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소 계 35,700 본부장(2급) 25,800 부본부장(3급) 6,600 경영관리부장(4급) 3,300 시 책 업무추진비 (9개 사업) 소 계 91,000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8,000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시설정비 8,000 상수도관 누수복구 13,000 경영실적 평가 8,000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3,000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15,000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8,000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20,000 상수도 행정서비스 지원 8,000 3 집행 기본방향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 4 세부 집행계획 □ 예산편성액 : 금126,700천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35,7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 91,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26,700 10,558 10,558 10,558 10,558 10,558 10,558 10,558 10,558 10,558 10,558 10,558 10,559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소계 35,700 2,975 2,975 2,975 2,975 2,975 2,975 2,975 2,975 2,975 2,975 2,975 2,975 본부장 25,800 (72.3%) 2,150 2,150 2,150 2,150 2,150 2,150 2,150 2,150 2,150 2,150 2,150 2,150 부본부장 6,600 (18.5%) 550 550 550 550 550 550 550 550 550 550 550 550 경영 관리 부장 3,300 (9.2%)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시 책 업 무 추진비 소계 9,100 7,583 7,583 7,583 7,583 7,583 7,583 7,583 7,583 7,583 7,583 7,583 7,584 본부장 60,000 (65.9%)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부본부장 15,000 (16.5%)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경영 관리 부장 9,600 (10.5%)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기타 6,400 (7.4%) 533 533 533 533 533 533 533 533 533 533 533 534 ※ 기타는 당면 현안업무 수행 등 필요 시 총무과장 등 집행가능 금액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축 의? 부의금품 - 지급대상 범위 : 결혼 또는 사망 - 지급대상자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① 소속 상근직원(교육훈련, 파견 중인 자를 포함) ②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③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지급한도액 : 1건당 5만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집행기준[자체] ○ 본부장, 부본부장 : 본부 및 산하기관 - 본 부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함 - 산하기관 : 예산 사정상 다음과 같이 지급범위 한정 ㉠ 본인의 결혼 또는 사망 ㉡ 5급이상자의 자녀 결혼 또는 양가 부모 사망, 기타 직원은 필요한 경우에 집행 ○ 부장 : 소관 부 및 업무가 연계된 경우 유관부서 및 산하기관 집행 2) 부속실 운영 물품 구입 -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등 3) 격려금품 - 연말, 설, 추석에 본부 상근직원 및 산하기관 대표자에게 선물 지급 - 간부공무원이 소속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① 취임에 따른 격려방문이나 시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행하는 방문 또는 순시 ②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③ 중앙부처 등 다른 유관기관 관계자와 소속기관을 동행하여 방문하는 경우 ※ 일상적 수시방문은 포함되지 않음 - 소속 상근직원 중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근무형태가 상시적으로 현장근무를 하는 자)의 특별한 노고로 인한 격려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격려금품 지급 -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퇴직 예정자도 가능)에게 격려금품 지급 - 소속 상근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품 지급 -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격려금(현금지출)에 대한 집행기준[행정안전부] ○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 4) 업무추진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 소속 상근직원들이 당면 현안업무(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시책추진 등)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근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는 등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오찬 또는 만찬을 통하여 격려 □ 시책업무추진비 ◇ 간부 별 연간 Ceiling(사용한도)額 지정 등 도입으로 運用의 효율화 도모 (단위 : 천원, %) 계 본부장 부본부장 경영관리 부장① 기타② (당면 현안업무 수행 등) 91,000 (100) 60,000 (65.9) 15,000 (16.5) 9,600 (10.5) 6,400 (7.4) ① 각 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년 예산 편성액(9,600천원)과 동일 금액 적용 ② 당면 현안 업무 수행 등 필요 시 총무과장 등 집행 가능 1) 시책 홍보 -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관계자 식사 제공 2)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 타 지자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3)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업무추진비 사용시 유의사항 등 ○ ①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 ②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자택근처 등), ③ 심야(23시 이후) 시간대 사용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의 의무적 제한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의무적 제한업종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기타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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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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