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632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경진 최인성 김현미 01/14 송다영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2021. 1.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1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021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105(2021.1.8.)호) ?? 추진목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 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방과 후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의 인식 확산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및 연계체계 구축 ○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물품지원 및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 ?? 추진체계 주 체 역 할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지도·점검 및 평가 총괄 ○ 사업운영 평가 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운영모델 개발·시범운영 ○ 방과후돌봄서비스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검토·조정 ○ 운영기관 선정 및 지도 감독 등 수행 ○ 국고보조금 교부집행 및 지도점검, 관리 ○ 방과후활동 수요조사 및 방과후아카데미 확대·홍보 ○ 관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조정 등 자치구 청소년업무담당부서 운영기관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운영계획, 운영지도안 등) ○ 방과후 활동 수요조사 및 지역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 대상 청소년 발굴·지원 ○ 예산집행 및 정산결과 보고 ○ 지역내 돌봄서비스 기관간의 연계·협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 연간 운영계획 수립, 운영매뉴얼 제작 및 교육 ○ 운영전담인력 교육(신규자 교육 및 직무연수 등) ○ 현장점검 및 컨설팅 지원,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홍보, 민간자원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범부처 공동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지원 등 2 현황 및 추진실적 ?? 운영현황 (`21. 1월 기준, 단위 : 개소, 명) 시설수 인원수 운영반수 운영유형 계 시립 구립 계 초등 중등 계 초등 중등 기본 장애 다문화 인원축소 23 19 4 895 600 295 48 32 16 19 2 1 1 ?? 연도별 추진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개소/명) 22/910 23/1,000 24/935 24/925 23/895 예산(천원) 3,132,263 3,257,972 3,384,267 3,095,309 3,413,668 3 `21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계획 2021년 주요 개선사항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긴급돌봄 기능확대 및 비대면 프로그램 강화 - 긴급돌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긴급돌봄시 예산집행 기준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긴급돌봄 제공 및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편성 가능(주6시간) ○ 선택운영과정을 편성하여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 공통운영과정(급식·귀가지도 등 5시간) 외에 2개 선택운영과정(체험·역량 강화활동, 학습지원활동)을 시설별 선택 운영하도록 하여 청소년 수요에 맞춘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 주말형 프로그램 신설을 통한 돌봄 공백 최소화 및 프로젝트형 활동 강화 - 주말형 유형이 신설(30명)되었으며 2021년 중 수요조사 실시하여 운영예정 ※ 기존 운영유형 : 일반형(기본지원, 장애, 다문화 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청소년시설 23개소(시립19, 구립4) ○ 사업기간 : `21. 1월~12월 ○ 지원예산 : 3,414백만원(국비1,142, 시비2,272) ※ 미정 시설 295백만원(국비 기준) 별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구비) 합 계 국 비 시 비 합 계 3,414 1,142 2,272 - 시립 (19) 3,246 974 2,272 - 구립 (4) 168 168 - (393) < 예산 지원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1개반(30명) 2개반(40명) 3개반(60명) 비고 기본지원형 109,966 164,042 229,588 - 장애형 - 141,232 196,748 1개반 정원: 10명 다문화형 - 151,512 - 1개반 정원: 15명 인원축소형 69,242 - - 1개반 정원: 15명 ※ 추가 사업비 1,800천원 포함 ?? 세부 운영계획 ○ 지원대상 -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 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 타) 학교(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을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지원내용 : 인건비, 급·간식비, 프로그램비(체험활동·학습지원 등), 운영비 ○ 대상인원 : 895명(초등 600명, 중등 295명) ※ 초등4~6학년, 중등1~3학년 ○ 운영시간 : 주중 방과후~21:00 이내 4시간(시설별 자율적 운영) ○ 운영유형 : 기본지원 19, 장애 2, 다문화 1, 인원축소 1 ○ 연간 운영일수 : 총 230일 - 기본운영 : 일 4시간, 주 5~6일 운영(일요일, 법정공휴일 휴일) - 주중활동 : 1주 20시간 기준(급식시간 의무 포함) ? 급식시간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 장애청소년지원형은 수업 및 휴식시간 조정 가능 - 주말활동 : 분기별 1회 5시간 이상(급식포함) ? 단, 주말체험활동(분기별 1회) 외 주말운영은 운영일수에 미반영 ○ 운영인력 : 팀장 1명 전담배치, 담임 반단위 1명 - 주요직무 ? 팀장 : 사업총괄, 사업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환경분석 및 사업점검 및 환류, 지역연계협력, 사업성과관리, 안전관리 등 ? 담임 : 프로그램 기획지원, 보충학습 및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등, 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급식 지원, 문서작성 및 운영지원 등 ○ 프로그램 편성기준 - 공통 운영과정(5시간) :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기본적인 생활지원과정 - 선택 운영과정(15시간) 구 분 내 용 체험·역량강화활동 (특화) 역량개발,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자원봉사, 지역사회프로그램 참여 등 (일반) 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학습지원활동 (특화) 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일반) 역량개발,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자원봉사, 지역사회프로그램 참여 등 ※ 각 과정 운영시 청소년이 기획하여 운영하는 프로젝트 특성화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가능 ?? 긴급돌봄 지원 ○ 지원내용 : 감염병 등 재난 상황발생시 참여 청소년에 대하여 긴급돌봄(보호, 생활지도), 급식제공, 온라인 학습지원 등 운영 ○ 운영시간 : (기존)16:00~21:00 중 4시간 → 수요에 따라 탄력운영 ○ 운영프로그램 - (운영기관 내 프로그램) 운영기관 내 제한적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수요에 따라 운영시간 등 조절가능 ? 정상운영과 동일하게 체험활동, 교과학습지도 등 지원 - (비대면 프로그램) 비대면 활동에 따른 쌍방향 프로그램 지원, 원격수업지원 및 생활지도 등 ○ 급식제공 - (운영기관 내 긴급돌봄 청소년) 중식 및 석식 제공 가능(2식) - (가정돌봄 청소년) 도시락배달, 인근식당 지정 등(1식) ?? 현장점검 ○ 점검기간 : ’21. 4월~6월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관 23개소 - 서울시 주도로 시립 19개소, 자치구 주도로 구립 4개소 점검 ○ 점검방법 : 1차 서류점검 후 전체기관 현장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조직 및 운영, 프로그램 및 성과관리, 안전관리, 회계처리 등 ○ 점검결과활용 : 운영현황, 운영점검표, 종합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 ○ 평가대상 : ’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중 기본지원형, 신규운영기관 ○ 사업수행기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평가위원회 구성 : 학계·교육계·현장관리자 관련 전문가 20명 내외 ○ 평가일정 : ’21. 5월~11월 ○ 평가내용 : 3개영역(사업관리역량, 사업운영성과, 행정참여도) ○ 평가등급 : 5개 등급 ○ 평가결과활용 : 미흡 기관 후속조치 및 개선상태 모니터링 및 컨설팅 4 향후계획 ○ `21. 1월~12월 : 분기별 예산 교부 ○ `21. 3월~ 7월 : 신규 개소 시설 수요조사 ○ `21. 6월~12월 : 현장점검 및 사업평가 ○ `21. 12월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참고 1 2021년 사업지침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2020년 2021년 시설 설치 요건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기준 ? 공공시설 및 민간운영시설의 안전기준 추가 운영 유형 ? 기본지원형?농산어촌형, 특별형(장애형, 다문화형, 인원축소형) ? (신설) ? 일반형(기본지원형, 농산어촌형, 장애형, 다문화형, 인원축소형) ? 주말형(30명) 운영일수 ? 연240일 운영(주말체험 월1회 포함) ? (신설) ? 일반형 : 연230일 운영(주말체험은 분기별 1회 이상, 캠프는 권장) ? 주말형 : 연80일 운영(일 5시수, 주 1~2일 운영(토~일요일) 프로그램 운영기준 ? 4개 일반과정 운영(프로그램과정, 학습지원활동,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과정) ? 특별과정(진로개발역량, 창의융합형 문제해결역량) 연 60시수 이상 ? 일반형·주말형 프로그램운영으로 분류 - (일반형)공통과정과 2개 선택운영과정으로 분류, 지역특성에 따라 1개과정 선택 - (주말형)특성화된 프로그램 주제 중심 ? 비대면 프로그램 편성 주 6시수 운영 가능 청소년 이용절차 ? (신설) ? 신청방법 : 운영기관 방문?전화 면담 후 신청, 정부24 접속(초등) 운영 인력 배치 기준 ? (신설) ? 주말형(1개반) : 담당자 1명 이상 - 전담인력 배치 및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운영(인건비 총액내에서 제수당 지급) 운영 인력 기준 및 자격 ? (추가) ? 재공고시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①~④ 요건 중 자격증을 제외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운영인력 전문성 개발 ? (추가) ? 종사자 전문분야 직무연수 과정에 비대면 콘텐츠 활용 교육 포함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필수위원 : 운영기관장, 지자체공무원, 공공교육분야 관계자, 청소년상담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 ? 지원협의회(실무추진위원회)는 정기적인(분기 1회 이상) 회의 개최 ? (신설) ? 필수위원 : 운영기관장, 지자체공무원, 청소년상담관련 전문가로 구성 ? 지원협의회(실무추진위원회)는 정기적인(반기 1회 이상) 회의 개최 ? 비대면 지원협의회 실적 인정(단 서면회의 불인정) 긴급돌봄 지원 ? (신설) ? 긴급돌봄지원 관련 수요조사, 운영시간, 운영프로그램, 급식제공, 인력관리, 참가 청소년관리 등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원칙 ? (신설) ? (신설) ? (자산취득성 물품 및 재료구입은 사용 불가) ? 유형별 인건비 편성비율(기본지원형 2개반 47%, 장애형 3개반 53%, 다문화형 2개반 51%, 인원축소형 41%) ? 주말형 예산 43,200천원, 연간 12,000천원 범위 내 직원 또는 시간제 인력 채용 가능 ? 행정운영비에 비대면 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 (한시적으로 긴급돌봄지원에 한하여 자산취득성 물품은 연간 500,000원 이내 사용 가능) ? 유형별 인건비 편성비율(기본지원형 2개반 48%, 장애형 3개반 54%, 다문화형 2개반 52%, 인원축소형 42%) 개인정보 보호 ? 보유기간을 확인하여 원본서류 보관 및 폐기 ? 보유기간을 확인하여 원본서류 보관(회계 관련서류 5년 보관) 및 폐기 참고 2 2021년 운영기관 및 예산지원 내역 (단위:개소,명,천원) 구분 운영기관 유 형 교육대상 및 인원 예 산(천원) 계 23개소 기본형 19 다문화 1 장애 2 인원축소형 1 총계 초등 중등 계 국비 시비 구비 895 600 295 3,806,624 1,141,994 2,271,674 392,956 시립소계(19) 3,245,256 973,582 2,271,674 - 시립 강동 기본지원형 40 40 - 164,042 49,213 114,829 - 강북 기본지원형 40 40 - 164,042 49,213 114,829 - 화곡 기본지원형 40 20 20 164,042 49,213 114,829 - 금천 기본지원형 60 - 60 229,588 68,876 160,712 - 노원 기본지원형 40 - 40 164,042 49,213 114,829 - 창동(초등) 기본지원형 40 40 - 164,042 49,213 114,829 - 창동(중등) 기본지원형 40 - 40 164,042 49,213 114,829 - 동대문 기본지원형 40 40 - 164,042 49,213 114,829 - 보라매 기본지원형 40 40 - 164,042 49,213 114,829 - 마포 다문화형 30 30 - 151,512 45,454 106,058 - 성동 기본지원형 40 40 - 164,042 49,213 114,829 - 성북(초등) 기본지원형 40 40 - 164,042 49,213 114,829 - 성북(중등) 기본지원형 40 - 40 164,042 49,213 114,829 - 문래 특별(장애) 20 20 - 141,232 42,370 98,862 - 은평 기본지원형 40 40 - 164,042 49,213 114,829 - 서울 특별(장애) 30 - 30 196,748 59,024 137,724 - 망우 기본지원형 40 20 20 164,042 49,213 114,829 - 중랑 기본지원형 60 60 - 229,588 68,876 160,712 - 수서 기본지원형 40 40 - 164,042 49,213 114,829 - 구립소계(4) 168,412 - 392,956 구립 망원 인원축소형 15 10 5 69,242 20,773 - 48,469 유락 기본지원형 40 20 20 164,042 49,213 - 114,829 중구 기본지원형 40 20 20 164,042 49,213 - 114,829 신월 기본지원형 40 40 - 164,042 49,213 - 114,829
22037558
20210928035016
본청
아이돌봄담당관-632
D000004169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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