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610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송천 代한병찬 박진순 박종수 01/14 한제현 협 조 주무관 김하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계획 2021. 1.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계획 2020년 제2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인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20년 12월 공공운영비’ 재배정을 위하여 ’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0.7. 행정안전부)」기금운용계획 수립(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 ○「2020년 제2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20.12.17.) ?? 운용계획 변경 ○ 건 명 :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20년 12월 공공요금 ○ 금 액 : 511,296천원 ○ 사 유 :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중 공공요금에 대하여 旣 심의의결 하였으나, 납부 결정이 ’21년 1월에 이루어 짐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하여 ’21년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조치 ○ 변경 내용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재난예방 사무관리비(201-01) 5,000,000 4,488,704 감) 511,296 공공운영비(201-02) 0 511,296 증) 511,296 ?? 향후 계획 ○ ’21. 1.14.(목):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1. 1.14.(목): 재난관리기금 재배정(안전총괄과) ○ ’21. 1.15.(금): 공공요금 지출(생활치료센터 운영부서) 붙임 : 1)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2021년 제1차) 1부. 2) 2020년 제2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1부. 2-1) 심의 의결서 1부. 2-2) 심의 결과서(2020년 제23차) 1부. 끝.
22037521
20210928035016
본청
안전총괄과-610
D000004169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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