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15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미경 권용선 윤보영 01/14 박유미 2020년도 제25회 동부병원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21 .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제25회 동부병원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안건검토 동부병원 2020년도 제25회 정기 운영위원회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Ⅰ 운영위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협약서 제13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병원조직 및 기구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본사업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 및 방침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결의 후 “시”의 승인을 받는다 처리대상 의안: (승인사항 4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사항 승인여부 2020- 6호 2020- 7호 2020- 8호 2020- 9호 2020-10호 2020-11호 Ⅱ 종합 검토의견 의결(안)대로 승인 ○ ○ - - - ? - ○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한 만큼 의결대로 승인처리 Ⅲ 안건별 검토 2020-6 2021년 사업계획(안) 주요내용 : 2021년 사업계획(안) ○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2021년 사업계획(안)』을 운영규정 제5조(기능)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0-6) 참조 2021년 업무추진 방향 ○ 중점추진과제 구분 사업분류 주요사업 내용 Ⅰ 지역거점 공공의료 중심 병원 ?코로나19대응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환경·기능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접근성 향상 ?의료의 질 향상 (의료기관 인증관리) ?의료장비 교체 및 EMR(통합의료정보시스템) 시행 Ⅱ 소통하는 시민참여 병원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로의 접근 ?홍보 활성화 및 지역사회 건강 정보 제공 활동 ?호스피스 완화의료 문화선도 Ⅲ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병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사업 ?알코올 해독클리닉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소아건강증진 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Ⅳ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병원 ?업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강화 ?직원상담실 ‘선샤인’ ?간호인력 안정화 및 처우개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검토의견 ○ 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으로서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과 공공성 강화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운영목표 및 주요사업 계획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승인 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0-7 2021년 예산(안) 주요내용 : 2021년 예산(안) ○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2021년 예산(안)』을 운영규정 제5조 (기능)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0-7) 참조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예산과목 2021년 (A) 2020년 (B) 증감액 (A-B) 예산과목 2021년 (A) 2020년 (B) 증감액 (A-B) ※ 자금예산 기준 검토의견 ○ ○ ○ ○ ○ ○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0- 8,9,10 제규정 개정(안) - 운영규정, 직제규정, 보수규정 주요내용 : 제규정 개정(안) - 운영규정, 직제규정, 보수규정 ○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2021년 제규정 제정(안)』을 운영규정 제5조(기능)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0-8,9,10) 참조 구 분 계 병원장 보건직 관리직 기능직 계 약 직 의사직 ○ 정원표 ※ 개정전 계약직(의사직) → 개정후 의사직으로 변경 □ 운영규정 주요골자 ○ 기구(부서) 기획팀 신설 -「1단 3부12팀19진료과」에서 「1단 3부13팀19진료과」로 운영조직 개편 ○ 관리직(정보처리기사), 기능직(간호조무사) 등 6명 정원 증원 - 정보처리기사 정원 증원 4명, 간호조무사 정원 증원 2명 ○ 계약직 → 의사직 명칭 변경 - 직제규정 상 의사직이 계약직으로 구분되어 일반직으로 명칭 변경 □ 직제규정 주요골자 ○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정원표 변경 - 정원계 : 344명 → 350명(6명 증원) ○ 「1단 3부12팀19진료과」에서「1단 3부13팀19진료과」로 운영조직 개편 - 기구(부서) 기획팀 신설에 따른 제4조(기구), 제5조(직위) 개정 - 총무팀 업무분장 기획팀으로 이관에 따른 제8조(업무분장) 개정 - 정원조정에 따른 제7조(정원) 개정 □ 보수규정 주요골자 ○ 통상임금 항목에 “정기상여수당” 추가 - 동부병원 2020년 임금·단체협약(’20.9.9)에 의거 통상임금 항목에 “정기 상여수당” 반영 및 임금인상률 관련 규정 개정 ○ 보수규정 정비 - “보건?관리직 기본급표”, “기능직 기본급표”, “기본연봉한계액” 변경 개정사유 □ 운영규정 개정사유 ○ 기구(부서) 기획팀 신설 - 병원장 직속 기획팀 신설, 총무팀에서 수행하던 기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업무 및 인력 조정 ※ 별도의 인력증원 및 조정 없음 ○ 정보처리기사, 간호조무사 등 6명 정원 증원 1) 정보처리기사 정원 : 2명 → 6명(4명 증원) - EMR 구축으로 향후 전산 유지 보수 및 효율적 운영을 인한 정원 증원 2) 간호조무사 정원 : 29명 → 31명(2명 증원) - 간호부 : 야간 근로자에 대해 수면휴가 제공을 위한 인력 증원 ○ 계약직 → 의사직 명칭 변경 - 직제규정 상 의사직이 계약직으로 구분되어 있어, 일반직으로 명칭 변경 □ 직제규정 개정사유 ○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 □ 보수규정 개정사유 ○ 2020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통상임금 반영 및 임금인상률과 관련 규정 개정 ○ 직제규정 개정과 관련 연봉제 의사직 보수규정 정비 ? 직제규정 개정과 관련 연봉제 의사직 보수규정 정비 → 연봉제 의사직의 보수는 “계약직 운영규정 및 동규정 시행내규” 에 의한다” 신설 검토의견 ○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능력 향상 위해 기구(부서) 신설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전산시스템(EMR)구축으로 향후 유지보수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원 증원 등 추가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단체협약서 관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반영을 위하여 개정 필요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0-11 2021년 예산 이월 사용(안) 주요내용 : 2021년 예산 이월 사용(안) ○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2021년도 예산 이월 사용(안)」을 운 영규정 제 5조(기능)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명시이월예산 총액 :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교부결정 시 이월하여 2021년 내에 집행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0-11) 참조 □ 예산 이월 사용(안) (단위 : 천원) 과목 관/항/목 사업명 예산액 (교부액) 지출원인 행위액 (계약금액) 원인행위 미필액 이월액 계약일 계약 업체 이월사유 검토의견 ○ 2020년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이 당초 계획한 사업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음 ○ 2021년도 정상화 계획수립에 따라 2020년도 예산을 익년도로 이월 하여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유지가 필요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붙임: 1. 제25기 정기이사회 의결서 1부. 2. 제25기 정기이사회 상정안건 1부. 끝.
22037419
2021092803501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415
D000004170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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