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청원) 처리 결과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청원) 처리 결과 회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비서관-21호(2021. 1. 5.)와 관련입니다. 1.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입니다. 2. 귀하께서 국무총리비서실로 탄원서를 제출하셨으나,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저희 부서로 이송되어 부득이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에서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탄원서의 내용에 대하여 38세금징수과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민원인의 배우자에 대한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압류를 철회하고 반환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확인됩니다. 가. 민원내용과 공무원(군인)연금 압류의 무연관성 민원인 배우자()에 대한 채권압류는 2016년 12월에 부과한 개인지방소득 (양도소득)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으로 탄원서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나. 불법압류 주장 부분 군인연금법 제18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징수법으로 군인연금 압류가 가능하며, 지방세징수법 제40조에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고 있으나 군인연금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제52조에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고,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추가 제출된 보충서류 귀하께서 추가로 제출하신 2016헌마260[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의 내용은 압류제한조항에 대한 청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기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라. 결론 따라서,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공무원(군인)연금 압류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연금 반환요구는 수용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제출하신 탄원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38세금징수과 이석근 조사관 (☎02-2133-34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군인연금법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1/13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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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청원) 처리 결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203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416884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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