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1.1.7.(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대상을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인 지역에서 전 역세권으로 확대함(제6조제5항제1호) 붙 임 : 1. 제3641호 서울시보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정비사업부서),역사도심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1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시보 2021-제3641호(도시정비조례)(1).pdf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862호)(20210107).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31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6873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