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관련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도시공원 관련 민원 회신 1.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은 공원조성과-120(2021.1.06.)호로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 첫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과 지침에 따라 자연환경 보호 및 도시민의 여가활동 공간 제공 등을 위하여 지정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철회는 어려움 - 둘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민간공원개발 대상이 되지 않음 -셋째,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가 답변하도록 조치 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명환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공원조성과장 01/13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이흥규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시행 공원조성과-3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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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공원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381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명환 관리번호 D00000416859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