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사고지 및 사고임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및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예외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토지의 분할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1호 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해야함을 전제하고 있으며, 사고지(사고임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분할 적합여부 판단은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관할 행정청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허가권에 대한 위임이 관할 행정청에 있어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토지분할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토지분할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해당청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혹한의 날씨와 코로나19로부터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원숙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01/1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5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ws24@seoul.go.kr / 부분공개(6)
22036839
2021092803501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581
D000004168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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