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담배소비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담배소비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안내 1. 지방세법 제47조(정의)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담배수입판매업 준법영업 안내문’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지방세법 제47조 개정) 종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2020. 12. 31. 이전) 변경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2021. 1. 1. 이후) ?「담배사업법」상 담배 ? ?「담배사업법」상 담배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나. 시행일 : 2021. 1. 1. 끝. 세무과장 수신자 공정경제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김진아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0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5 /전송 02-2133-1036 / kja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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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담배소비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68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아 (02-2133-3405) 관리번호 D000004166080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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