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경유) 제목 9호선1단계 ’20.4분기 재정지원 불가항력사유 통지 및 의견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9호선1단계 4분기 재정지원에 대해 변경실시협약 제36조의 불가항력사유 및 제38조에 의거 해당 손실분의 80% 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변경실시협약? 제36조 및 제38조에 의해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용과 손실에 대해 주무관청이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3. 불가항력사유 발생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 발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귀 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서울시 검토기준에 따라 지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시은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도시철도과장 01/13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4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4층 도시철도과 / 전화 02)2133-4354 /전송 02-2133-1069 / seoul40@seoul.co.kr / 부분공개(2 5)
22034941
20210928020723
본청
도시철도과-410
D000004168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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