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12월 초과근무수당 반납 1. 인사과-37764(2020.12.16.), 시민봉사담당관-29803(2020.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말까지의 초과근무 실적을 예상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초과근무가 예상실적만큼 이행되지 않은 우리부서 직원에 대한, 미달한 시간 만큼의 초과근무 수당을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대상: 나. 반납금액: 금32,790원(금삼만이천칠백구십원정) 다. 라. 반납방법: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후 징수액 잡수입 처리 붙임 1. 2020년 12월 초과근무 수당 지급 내역 1부 2. 2020년 12월 초과근무 정산결과(최종) 각 1부. 끝. 주무관 유미옥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01/13 신수정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8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청 1층 시민봉사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6 /전송 02-2133-0791 / ymo423@seoul.go.kr / 부분공개(6)
22034413
20210928020723
본청
시민봉사담당관-839
D000004168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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