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852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철운 권영안 01/13 김원수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2020년 은평구관내 상수도공사】 2021. 1.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2020년 은평구 관내 상수도공사(연간단가)』계약업체로부터 제출된 “현장대리인 변경(요구서)”검토결과 보고임. Ⅰ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20년 은평구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도 급 자 : ○ 계약금액 : ○ 공사기간 : 2020.6.09. ~ 2021.6.30. Ⅱ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성 명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 (기술면허번호) Ⅲ 검토내용 ○ 적합여부 검토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 5 ?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공사 예정금액 30억원 미만) ?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 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결과 : 적합 ? 변경 신고한 현장대리인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고(해당 자격증 보유)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바 기술인 배치기준에 적합 함. Ⅳ 조치계획 ○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적합으로 승인코자 하며, 검토결과를 본 공사 계약사인 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업체인 에게 통보하여 공사의 철저한 시공 및 안전관리로 상수도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현장대리인 변경(요청서) 1부. 2. 관련 법규 1부. 끝 ○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 성 명 : 최종남 - 등 급 : - 증명서 발급번호 : 20C - 품질관리 업무수행기간 : 2020.6.15. ~ 2021.6.30. ○ 품질시험실 배치계획 : 해당없음 Ⅳ 검토결과 ○ 품질시험계획서 검토 - 품질시험계획 자재 · 수도용 자재는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성능인증”과 위생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안전기준인증”된 자재만 사용하도록 규정(수도법 제 14조)하고있어 관급자재 및 시험성적서(사급자재)로 대체. ※ KS 규격 및 단체표준 인증자재에 한하여 승인【안전총괄과-11197(2019.11.13.)】 ○ 품질관리자 배치 검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별표 5 · 품질관리자 배치 : 초급기술인 1명 이상으로 승인 · 품질시험실 배치 : 소규모 누수복구공사가 주공정인 연간단가계약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시험이 없을 경우 생략 Ⅳ 조치계획 ? 상기 품질시험계획서 검토결과를 계약업체인 ㈜주연건설 대표 안혜림에게 통보하고자 함. ? 자재공급원 성적서 대체 자재에 대해 빈번한 하자(접합부 이탈, 관 찌그러짐 등) 발생시 사용제한 하며, 품질실험실 배치 및 국공립 시험기관·건설기술 용역업자에 의뢰시험 실시 대체 조치안내 붙임 : 품질시험계획서 1부. 끝.
22032886
20210928020723
본청
시설관리과-852
D00000416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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