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경유) 제목 건물멸실등기촉탁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원에 감사드립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존재하고 해당 대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시 명의의 재산인 광진구 구의동 59-1에 대하여「부동산등기규칙」제103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및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촉탁에 관한 법률」제2조(촉탁관서)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건물멸실등기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멸실등기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산관리과 손원철 (☎02-2133-3294)에게 연락바랍니다. ○ 건물멸실등기촉탁 목록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비고 1 광진구 구의동 59-1 건평20평 외2계평20평 부속 건평15평8홉1작 서울특별시 건물멸실등기 붙임 1. 건물멸실등기 촉탁서 1부. 2. 건축물부존재증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손원철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1/13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94 /전송 2133-1031 / son0408@seoul.go.kr / 부분공개(8)
22032651
20210928020723
본청
자산관리과-405
D000004168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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