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경보 발효에 따른 주말 비상근무자(‘21.1.9.~1.10.) 대체휴무 및 초과근무 인정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파경보 발효에 따른 주말 비상근무자(‘21.1.9.~1.10.) 대체휴무 및 초과근무 인정 안내 1. “한파경보 발효에 따른 주말 비상근무명령”(21.01.08,총무과-390호)와 관련입니다. 2. ’21.1.6.(수)부로 발령되었던 ‘동파경계 및 심각’단계에 따른 주말 바상근무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근무직원이 대체휴무 실시 및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20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12호) 나. 대체휴무 방법 - 휴가사유 : ‘한파경보 발효에 따른 주말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로 입력하고, 부서장 결재를득한 후 대체휴무 실시 - 대체휴무 사용기간 : 비상근무 후 6주 이내 사용가능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2항 개정(2020.10.20.시행) - 대체휴무 사용기간 확대(1주 → 6주) 다.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 인정 - 오전 근무(09:00~13:00) / 오후 근무(14:00~18:00)에 대해서 초과근무 4시간 인정 - 전일 근무(09:00~18:00)에 대해서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 4시간 중 선택 붙임 1. 주말 비상근무자 명단 1부. 2. 주말비상근무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본부1-21(각과) 주무관 김주형 총무과장 김형규 경영관리부장 01/13 代김형규 협조자 총무팀장 김성택 시행 총무과-63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2층 총무과 (합동) / 전화 02-3146-1112 /전송 02-3146-1149 / / 부분공개(6)
22030788
20210928020723
본청
총무과-637
D000004168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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