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일차고지 입체화사업 협의 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484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1/13 하재호 협 조 강일차고지 입체화사업 협의 관련 검토보고 2021. 01. 푸른도시국 (조경과) 강일차고지 입체화사업 협의 관련 검토보고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검토결과(의견사항) 【도시관리계획 녹지】 - 시설녹지(경관)에 대한 폐지 및 신설에 대한 사항은 와 협의 후 진행 필요. 계획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에 부합되게 계획·조성하여 녹지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기존수목 보존】 - 사업구역 내 소중한 수목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기존 수목 현황조사를 통한 재활용(이식), 기증(기부)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사업시행 시 적극 이행 필요(서울시 나무나눔 사업 활용) ※서울시 조경과 나무나눔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관련서류 제출 등 필요절차 이행 필요 【수목 식재계획】 - - 신규 도로 개설 및 도로선형 변경 등으로 인한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 시 협의하여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의 가로수 심의를 거쳐 식재할 것 - 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과 인접한 식재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 수종 적용 필요(붙임1의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참조) 【녹지대 조성(포장계획 포함)】 - 강우 시 토사 및 강우가 보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신규 녹지대의 경계석을 보도 보다 낮게 설치하는 등 「가로수 및 가로변녹지 조성 및 관리」의 ‘경계처리용 재료선정 및 설치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계획 및 설치 필요 (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63번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참조) - 녹지대 수목식재 시 다층구조형(교목-아교목-관목) 혼합식재 검토 필요(붙임1의 ‘서울시 도시환경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유형별 숲 조성방안(권장)’ 참조) - 열섬현상 완화 및 홍수피해 저감 등 도시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수성 포장재 적용 검토 필요 - 강우 시 녹지대의 원활한 배수 및 도로변으로의 우수유입 방지를 위해 우수처리시설(빗물받이, 집수정, 우수관로 등) 및 계획지반 구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수처리계획 수립 및 반영 필요 【옥상녹화 관련】 - 세대출입을 위한 현관 필로티 상단부 공간을 활용한 경량형(생태형) 옥상녹화 조성 검토 필요 - 구조물(건물) 상단의 옥상녹화는 안전성(구조안전진단 반영 등)을 유지하는 범위 내 생태 다양성 확보 및 경관적, 이용성 등을 고려한 다층식재의 중량형(이용형)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열린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및 반영 필요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특히 옥상바닥 면적의 80%(권장 85%)를 옥상녹화 면적으로 검토 및 반영 필요하며, 옥상지반 녹지구적표 상 바닥면적 대비 확보율 표기(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벽면녹화 관련】 - 환경적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벽면, 옹벽, 방음벽, 담장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 벽면녹화 계획 검토 · 건축물 벽면녹화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식재기반(용기) 및 관수시설 등을 설치 토록 설계하고 유지관리는 설치 지역의 환경, 사용제품과 식재된 식물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유지관리 매뉴얼 필요 · 필요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그린커튼(Green Curtain) 조성지침” 등 참고(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공지 참조) 【일반사항】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획변경 등으로 은행나무 반영 시 추후 민원발생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나무 식재 필요 -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메타세콰이어, 느티나무 등)은 조경기준 제8조(식재수종) 제5항을 준용하여 외벽 및 지하시설물 주위 방근 조치 설계 및 시공 필요 ※방근 조치가 어려운 경우 뿌리가 강한 수종의 식재를 피하고, 식재한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m 이상으로 하여 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 조경 공간 및 세부사항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및 관련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 【기타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근거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경우 필수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등이 정비계획(변경) 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 - 놀이터 조성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단지 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자연학습 도모 차원에서 소량씩 다양한 식물(교목, 관목 및 초화)을 도입 식재하는 방안 검토 - 세부 조경, 녹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별도 협의 진행 필요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사업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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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강일컴팩트시티(조경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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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시 도시환경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유형별 숲 조성방안(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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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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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차고지 입체화사업 협의 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484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02-2133-2125) 관리번호 D000004168645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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