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제2차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 [동의/ 망우동 508-15]

중랑소방서 수신 중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제2차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 [동의/ 망우동 508-15] 1. 중랑구청 건축과-813(2021. 1. 11.)호 『건축허가(제2차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물구조: ○ 라. 용종/공종: 마. 동의여부: “동의” (붙임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참조) 3. 협조사항 및 동의조건 가.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피난·방화시설 등은 건축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 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지도 및 검토. 다. 필로티 주차장있는 대상의 주출입구는 자동폐쇄장치와 연동되는 갑종방화문 이상(화재시 피난통로로 열기 및 농연차단)으로 설치. 라.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요건에 충족되게 설치. 마. 건축공사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예방 철저 및 소방시설 중 연결송수관설비는 건물이 증가함과 동시에 주배관(입상배관)을 우선 설치하여 유사시 소방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차량의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장애요인 제거, 고가사다리 전개 등을 위한 이격거리 확보 및 소방차 부서 공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동의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 동의에 따른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류흥원 예방팀장 代류흥원 예방과장 01/13 박숙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416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중랑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82 /전송 02-3423-0326 / hjr235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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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관련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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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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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제2차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 [동의/ 망우동 508-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16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흥원 (02-6981-8882) 관리번호 D000004169047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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