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63호)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나.「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62호)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다. 예방과-30(2021.1.4.)호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종합497)』 라. 민원접수-호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2.『』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1. 1. 15.(금) 09:00~ 나. 장 소 : 예방과장실 다. 대 상 : 라. 심의사유 : 마. 심의안건 : 조치명령 기간연장에 대한 건 바. 심의위원구성 : 6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 당일 사정에 따라 위원명단 변경 가능 사. 위원소집 : 개별 유선(공람)통지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계획()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3.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 각 1부. 끝. 담당자 박성환 검사지도팀장 김환 예방과장 01/13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520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3 /전송 02-2622-1679 / 1958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자체점검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행당한진타운).hwpx

    비공개 문서

  • 연기신청서등 관련서류.pdf

    비공개 문서

  • 자체점검 조치명령서(종합497).hwp

    비공개 문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20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환 (02-2622-1683) 관리번호 D000004168580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