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소송(집행정지 신청) 자료 요청에 따른 검토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소송(집행정지 신청) 자료 요청에 따른 검토 회신 1. 도봉구 공원녹지과-363(2021.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행정법원 소송중인 도봉구 쌍문동 산283-12번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관련, 재판부 요구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소송업무에 참조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건 명 : 나. 대상공원 : 둘리(쌍문)근린공원 다. 요구사항 1) 3분할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와 증빙자료 요청) 2) 현재 둘리(쌍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혹시 않다면 언제부터 진행예정인지?) 라. 회신내용 1) 우리시에서는 ‘13년부터 도시공원 실효대비 대응방안 마련과 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고, 쌍문근린공원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정비 방안과 세부관리계획을 마련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마련추진하게 되었으며 2) 소송 대상 필지 또한 관련 용역 및「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에 따라 ’19.4.5. 제2차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보상대상지(심의결과: 292㎡ 보상) 결정, ’20.1.5.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시달, 이에, 귀 구에서 당초부터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아닌 쌍문동 산283-12번지(17㎡)은 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과 무관하여 제척하였고 3)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추진을 위해 ‘공원’ 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예정인 쌍문동 산283-21번지(287㎡, 공원), 쌍문동 산283-22번지(1,679㎡, 도시자연공원구역)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다만, 도시계획공원선에 맞춰 현황측량한 결과에 따라 당초 보상심의면적(292㎡)보다 5㎡ 축소된 면적(287㎡)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변경 결정된 쌍문근린공원으로, 현재 귀 구에서 공익적 목적과 공원기능유지 및 회복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안임.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이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1/13 유영봉 협조자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시행 공원조성과-3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8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8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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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소송(집행정지 신청) 자료 요청에 따른 검토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384 생산일자 2021-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이 (02-2133-2068) 관리번호 D000004168593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공원조성소송및행정심판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