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7인 가족에 편입시험으로 부산에서 처남과 조카의 방문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등본상 7인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지방에서 시험을 치를 목적으로 상경하는 처남, 조카와 2주 정도 같이 생활하는 것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위반인지 문의하셨습니다. 기존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가 1.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지침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동 조치는 가족·지인간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1/1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1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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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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