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7인 가족에 편입시험으로 부산에서 처남과 조카의 방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7인 가족에 편입시험으로 부산에서 처남과 조카의 방문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등본상 7인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지방에서 시험을 치를 목적으로 상경하는 처남, 조카와 2주 정도 같이 생활하는 것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위반인지 문의하셨습니다. 기존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가 1.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지침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동 조치는 가족·지인간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1/1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1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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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7인 가족에 편입시험으로 부산에서 처남과 조카의 방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198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1683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