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원서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청원서에 대한 회신 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귀 추진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청원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 추진위원회에서는 과 관련하여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과 동일한 공적지원을 하고, 기 결정되어 있는 정비계획의 변경과 토양오염 처리비용의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3. 공공재개발은 2020년 5월6일 및 8월4일 2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 발표한 정책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정비구역내 주민이 공공시행자 참여와 일정비율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 등에 동의할 경우, 해당 정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 후 다양한 공적지원을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효성 있는 양질의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된 정책임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이상은 공공임대를 도입하며, 필요시 조합정관에 별도의 투기방지 대책을 명시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춘 구역에 대해서 적정한 범위내의 도시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적용이 논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에서는 준공업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기숙사를 오피스텔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업용지에는 산업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불가피 조치로 공공의 시행으로 사업의 투명한 관리가 보장된 구역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적절차를 거쳐 2013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우리시의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범위 내에서 동법 제14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시는 경우에 지역여건에 따라 검토한 후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공공의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의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4조(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등)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구청장의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위탁지원 수수료’ 등을 구청장이 부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사업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례적인 한파에 건강 조심하시고,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활성화과(배현경, 2133-463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1/12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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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32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4635) 관리번호 D0000041677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