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랜드 동문주차장 개선 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민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랜드 동문주차장 개선 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민원 1. 님 안녕하십니까? 2. 평소 서울대공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3. 제기하여주신 민원 서울랜드 동문주차장내 안전사고 관련 개선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기존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는 주차장 입구 외에는 보행로가 없었으나, 금번에 개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나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차장 양측에 주차면 보다 20cm 높고 폭 2m의 보행 안전로를 신설하여 입구의 기존 보행로와 연결하였습니다. 나. 대형버스는 그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면 주로 봄,가을 소풍 시즌에 몰리고 있으며, 대형버스 주차에 대하여는 버스전용 주차 구역과 승용차 전용 구역을 별도로 임의 지정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고임목(스토퍼) 설치 관련해서는 사전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정비 방법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 2는 주차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 할 경우 고정형 고임목(스토퍼)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주차장의 「횡단경사 2%를 0%로 개선(경사도 없음)할 경우 고임목(스토퍼) 등은 설치 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에 따라 고정형 고임목(스토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에 비치된 고임목(스토퍼)은 서울랜드 운영자인 ㈜서울랜드에서 공사로는 경사가 없도록 개선하였으나, 운전자의 안전한 주차를 위한 계도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가적 안전 조치로 「주의 사인물」과 함께 「이동형 고임목」을 주차장 주변에 비치한 사항으로, 안전에 대하여는 이중 삼중 조치를 하여도 과하지 않다고 자체 판단한 사항입니다. 4. 위 사항 이외에도 추가로 주차장내 과속방지턱을 신설하였고, 주차장 노면에는‘천천히’라고 안내 문자를 표기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대공원 시설과 시설안전 총괄(02-500-744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한상길 시설과장 01/12 김강환 협조자 시행 시설과-249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440 /전송 02)507-723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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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랜드 동문주차장 개선 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49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상길 (02)500-7440) 관리번호 D00000416833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