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시설청소원(촉탁계약직) 건강검진 비용 지급 『2018년 단체협약』 제62조(산업안전보건)에 의거, 촉탁계약직 시설청소원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검진의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 ? 『2018년 단체협약』 제62조(산업안전보건) ② ‘서울시’은 조합원에게 년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014년부터 홀수년은 직업연관성 건강검진, 짝수년은 근골격계질환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일반건강검진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검진기관은 ‘노동조합’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며, 검진비용은 1인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가. 검진기간 : 2020년 5월 ~ 12월 나. 수검인원 : 촉탁계약직 시설청소원 42명 다. 집행금액 : 금8,400,000원(금팔백사십만원) 라. 지급대상 및 산출내역 검진기관 수검인원(명) 단가(원) 지급액(원) 메디플라워헬스케어 1 200,000 200,000 세란병원 3 600.000 한국건강관리협회 9 1,800,000 한국의학연구소 39 5,800,000 마. 지급방법 : 채주 청구에 의거 채주계좌로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청사관리, 시청사 청소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편성부서 : 행정국 총무과) 붙 임 1. 비용 청구공문 각 1부 2. 기관별 수검자명단 각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관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5. 협약기관 알림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성철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1/12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10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22029237
20210928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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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041
D000004168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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