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목동소각장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목동소각장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반입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와 소각재 처리비를 합산한 금액(타 자치구 10% 가산) 등으로 산정하게 되며, 반입수수료는 4개 자원회수시설 모두 동일한 조례를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지원기금 특별출연금 조성은 각 시설별 공동이용협약서에 따라 협약단가를 기준으로 특별출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둘째, 반입폐기물 검사 관련하여 반입폐기물의 성상검사 및 조치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서” 및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성상검사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역주민을 추천하여 채용된 주민감시원이 성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입폐기물 성상검사 결과 반입허용기준 위반시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자치구 통보 및 대상 차량 경고(1회), 반입정지 5일(2회), 반입정지 10일(3회) 처분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반입폐기물 성상검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 반입허용기준 위반시 위반차량 처분과 자치구에 통보하여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대형차량 저공해화 조치 관련하여 자치구 협의 및 향후계획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나 이전 등 중장기대책은 시설 자체의 노후 정도와 더불어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시설의 확충 추이 등 폐기물 관리여건 전망에 따라 검토할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향후 폐기물 발생량 전망을 토대로 체계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련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태섭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01/12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limt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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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소각장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11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섭 (02-2133-3682) 관리번호 D00000416823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