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5인 이상 585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5인 이상 585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깊은 상심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20.12.23.(0시) ~ '21.1.3.(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21.1.4.(0시) ~ '21.1.17.(24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실내·외 모든 장소 및 직장 회식(중식 포함) 등도 이에 해당되며, 동일 식당 내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그것이 '사적모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구내식당, 건설현장 구내식당 등(회사에서 근처 음식점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들이 식사하는 식당 포함)의 경우 식당 5인 이상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용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단계에서 더 이상의 단계 격상 없이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 나가길 바라며, 힘드시겠지만 사적모임 여부를 불문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 씻기,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정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1/1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europe7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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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5인 이상 585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969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4721) 관리번호 D000004168112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식품안전통합인증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