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먼저, 불법주차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려며, 주차 질서 개선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신고항목에 골목입구 추가 및 1분 간격으로 촬영시 신분이 노출되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는 당초 공무원이 촬영한 증거자료에 의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도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등에 따라 2013.6.7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1분 간격의 두장의 사진을 제출토록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르면 사진 등을 통해 위반 여부 입증이 가능 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근거로써 증거 사진의 입증력을 확인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정책적 수단으로 도입하고 최소한의 신고요건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독 사진 또는 쵤영 간격이 없는 2장의 사진은 차량의 이동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목입구 신고항목 추가요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 행위는 모든 주정차 위반 즉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및 전용차로통행위반이 해당하나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수 있는 위반행위를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위반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무분별한 보복성 신고로 주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도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항목 9개를 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 정책수립시 고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해진 주무관(☏02-2133-45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해진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01/1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54 /전송 02-2133-4903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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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47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진 (02-2133-4554) 관리번호 D00000416835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