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설계승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설계승인 안내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5529(2020.12.29.)호와 관련됩니다.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지정문화재 수리 시 설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개정(2020.6.9. 개정,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시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적용법률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행위허가 현상변경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설계승인/설계변경승인 신청서식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 제23호의5 서식] 심사방법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현상변경심의)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설계심사) 착수 및 완료 신고/보고 서식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 서식] 붙임 관련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대훈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1/12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kdh5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설계승인 제도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안내.hwp

    비공개 문서

  •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제도 설명자료.hwpx

    비공개 문서

  • 관련서식.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설계승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89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훈 (02-2133-2635) 관리번호 D000004167969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시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