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내 균열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내 균열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공동주택 내 균열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공동주택 내 균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난방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조치 요망 나. 답변내용 - 관할구청에 확인한 결과 귀하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균열 부분에 대한 시공사 통보 등)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이미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하였고 해당 부분은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으로 이에 대한 균열 발생 원인 및 구조안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안전점검은 소유자가 자체 부담으로 시행할 사항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이므로,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안전점검을 요청하시고 공용부분 안전점검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감독권자인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1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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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 내 균열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33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6773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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