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4인 거주 부모님댁에 임산부, 아동 2인 방문이 5인 금지 위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4인 거주 부모님댁에 임산부, 아동 2인 방문이 5인 금지 위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3(일)일까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은 예외였으나, 1.17(일)까지 연장된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서는 직계가족도 예외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임산부 혼자 아동 1명 돌봄이 어려워서 4인 거주하는 부모님댁에 임산부, 아동 2인 방문하는 것은 돌봄 필요한 경우로 예외사항에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0.1.4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지침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1/1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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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4인 거주 부모님댁에 임산부, 아동 2인 방문이 5인 금지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075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1668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