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주민등록지가 다른 5인 가족 거주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5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 동 조치의 위반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실제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므로 문언상 답변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다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1/1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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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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