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답변](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2018.4월초 집주인이 자기네가 쓴다고 나가라 하여 계약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2018.4월초 집주인이 자기네가 쓴다고 나가라 하여 계약자...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강제집행 한 책임을 누구에게 따져야 하는지?”,“배우자와 건물주에 행정소송이 가능한지?”는 소송 등 사법절차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거나,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증금 마련이 불가하여 거주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국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거상향사업, 각종 위기사유 발생 시 국가·지자체 소유의 임시거소·비용을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있으므로 강동 주거복지센터(02-6933-6870)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11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5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22028287
20210928020723
본청
주택정책과-581
D000004167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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