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질의]오피스텔 중간에 가벽(슬라이딩 도어) 설치 관련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한 민원(2021010690655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큰 원룸 중간에 가벽을 만들어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할 경우 스프링클러가 한쪽에 닿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 소방법 위반 여부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 제7항 제1호에 의거 『스프링클러헤드는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원룸 중간에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어 한쪽에 밀어 둔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짝으로 인해 스프링클러헤드 살수가 방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딩 도어는 추후에 가벽으로 사용할 수 있어 스프링클러헤드 살수 방해로 인한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방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마포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김형선(02-6981-788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김형선 검사지도팀장 이경재 예방과장 01/11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58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22028181
20210928020723
본청
예방과-584
D000004166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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