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결혼식 원판촬영 마스크 착용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결혼식 원판촬영 마스크 착용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2020.11.12.(목)부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조치(11.7~)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함에 따라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에서, 그리고 사람 간 접촉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이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단체 사진 촬영시 하객(친지)들의 마스크를 착용 제외”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 결혼식장에서 단체사진 촬영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여부관련 추가 해석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단체사진 촬영 시 하객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는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가 이미 예외로 되었음. 이에 더해 마스크 착용까자 예외가 되면, 방역수칙 준수가 되지 않을 우려가 큼. 또한, 결혼식의 특성 상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경우가 많아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필요함” 감사합니다. 주무관 왕정순 가족문화팀장 代박정숙 가족담당관 01/11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77 /전송 2133-0733 / wjdtns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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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결혼식 원판촬영 마스크 착용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29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정순 (2133-5177) 관리번호 D000004167165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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