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계획 2차변경(한강교량 CCTV 출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문서번호 재난대응과-831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검사지도팀장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구본형 윤진욱 01/11 서순탁 협 조 한강교량 CCTV 출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계획(2차 변경) 2021. 1.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강교량 CCTV 출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계획 2021년 한강교량 CCTV 출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제안 업체의 입찰가격 및 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계획 임.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강교량 CCTV 출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 사업예산 : 금682,3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한강 10개 교량 CCTV 572대 및 관제시설에 대한 영상감시 모니터링과 긴급조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사업 Ⅱ 평가계획 ? 일 시 : 2021. 1. 21.(목) 14:00 ~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3층 회의실 ? 평가대상 : 제안서 제출 업체 ? 배 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 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시기 / 주체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 참여인력 기술상태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신인도 ? 가산점 : 정량적평가 배점한도내 가감적용 20 ?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 ? 사업담당자 정 성 적 평가분야 ? 제안개요 ? 사업의 이해도 및 수행방법 ? 시스템 구축방안 ? 사업관리 및 지원방안 ? 추가 제안 70 ? 평가위원회 개최 시 ? 제안서 평가위원 입찰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 입찰가격 10 ? 정성적평가 직후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제안설명 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제외, 잔여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산출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동점 발생 시 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② 기술능력평가 점수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결과공개 : 평가위원 명단 및 위원별(비실명) 평가 점수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 8명(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 예비명부 24명(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추천 24) 중 입찰 참가자 다빈도 추첨 - 동일시에는 고령자 순, 선정된 위원 참석 가능여부 확인하여 참석 불가 시 차 순위 위원 선정, 추첨위원 소진 시 고유번호 순 확인 선정 - 공무원 위원수는 1/3 이내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평가당일 호선으로 선출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 가능) □ 평가위원회 운영 ? 개 최 : 위원 정원의 3분의 2이상(6명이상) 출석으로 개회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발 표 자 : 제안사 별 사업관리자(PM) (신분확인) ? 결과의결 - 각 위원 집계내역 확인 후 서명 - 위원장 최종 평가결과 확인 후 서명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종합 평가점수가 높은 자 ?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Ⅴ 위원수당 ? 소요예산 : 금1,200,000원(금일백이십만원) ※ 참석수당 : 1,200,000원 = 8명 X 150,000원(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재난대응과 / 재난대응능력향상 / 사무관리비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 순서 1부. 2. 평가(심사)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각서 1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1부.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1부. 6. 입찰가격 평가산식 1부. 7.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1부. 8.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 사항 1부. 9. 업체별 정성적 평가 점수표 1부. 10. 업체별 정성적 평가 세부 집계표 1부. 11. 업체별 종합 점수 집계표 1부.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최종 의결 사항 1부. 13.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1부. 끝.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순서 구 분 진 행 내 용 비 고 1 개 회 (30분) 위원소개 및 인사말씀 위원장 선출 방법 안내 위원장 선출 및 서약서 징구 평가위원 평가 유의사항 교육 사업 및 제안요청 내용 설명 평가방법 및 사전 의결사항 결정 2 제안설명 및 질의 (90분) 제안설명 (업체 당 20분) ※ 타업체 방청 불가 질의응답 (업체 당 10분) 3 평가집계 (30분) 기술평가 및 집계 집계결과 확인 4 협상순서 확정 (20분)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평가결과 최종확정 5 평가결과공개(10분) 각 업체 대표자 평가결과 열람 [붙임 2] 평가(심사)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각서 ○ 사 업 명 : 한강교량 CCTV 출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21. 1. . 서약자 소속(직장)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구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 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20 붙임 4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6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9) 정성적 평가 제안개요 ? 제안사 소개 ? 사업추진사례 ?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범위 ? 기대효과 5 70 붙임 5 사업의이해/수행방안 ? 과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과업의 수행계획 및 방법 ? 제안요청서와 부합정도 15 시스템설계 /구축방안 ? 관제출동시스템 설계관련 제안사항 ? 관제출동시스템 구축 제안사항 ? 관제출동시스템 구현방안의 기술성 ? 관제출동시스템 디자인 제안사항 ? 도입 장비와 기존 장비의 시스템 호환성 및 향후 확장성 20 사업관리 /지원방안 ? 사업수행 진도 및 성과물 관리 ? 사업수행 보안대책 및 시스템 보안방안 ? 도입 장비의 테스트 수행방안 ? 시스템 품질 및 하자보수 지원방안 ? 발주처와의 사업관리/지원 계획 20 추가 제안 사항 ? 제안방안의 창의 ? 제안방안의 도입 가능성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6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 마감일 기준) 6 절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8)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 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인정범위 : 모니터링 관제 및 시설긴급조치 등 유지관리 용역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 함.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 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실적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수행실적 / 당해 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80 70 60 50 0 환산점수 6 4.8 4.2 3.6 3.0 0 C. 경영상태(기준점수 6점)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50 BBB0 A30 BBB0 5.00 BBB- A3- BBB- 4.80 BB+, BB0 B+ BB+, BB0 4.60 BB- B0 BB- 4.40 B+, B0, B- B- B+, B0, B- 4.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기준점수 2점)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항목은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H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I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J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7 -5 (각 ?1) -0.5 -0.5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계약분야 비리 원천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통보 및 이행철저(재무과-44947.2017.9.11.)호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안(정보화기획담당관, 2016.5.2) ☞ 위 가산점 부여표의 우수업체일 경우【별지서식】작성하여 제출.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 가산 ? 폐지 【정량적 평가에 지역가점 포함 불가】정량적 평가분야는 제안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질의와 같이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불가능함(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140호(2010.01.08.))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H"와 “I"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H”의 일자리창출, “I”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⑪ “J"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 점 항 목 배 점 한 도 제안개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의 여건 및 역량 정도를 평가한다. ?제안사 소개 5 5 ?사업추진사례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기대효과 사업의이해/수행방안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얼마나 잘 분석하여 이해하고 단계적 추진계획을 제시 하였는가를 평가한다. ?과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15 15 ?과업의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요청서와 부합정도 시스템설계 /구축방안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시스템 구현방안의 기술정도와 디자인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기 구축된 감시 시스템과의 호환여부,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 향후 시스템 확대 및 관제 설치시 확장 및 연동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다. ?관제출동시스템 설계관련 제안사항 20 20 ?관제출동시스템 구축 제안사항 ?관제출동시스템 구현방안의 기술성 ?관제출동시스템 디자인 제안사항 ?도입 장비와 기존 장비의 시스템 호환성 및 향후 확장성 사업관리 /지원방안 사업의 계획에 따른 진도 및 성과물의 관리여부를 평가하고, 사업 전반의 보안관리 및 시스템 보안방안과 도입 장비의 테스트 방안과 품질보증, 유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 등 사업전반의 관리사항 및 지원 사항을 평가한다. ?사업수행 진도 및 성과물 관리 20 20 ?사업수행 보안대책 및 시스템 보안방안 ?도입 장비의 테스트 수행방안 ?시스템 품질 및 하자보수 지원방안 ?발주처와의 사업관리/지원 계획 추가 제안 사항 계약자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본 사업 관련 추가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평가한다. ?제안방안의 창의성 10 10 ?제안방안의 도입 가능성 계 70 ※ 본 사업에서는‘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1항 [별표9]의“녹색성장 기여도”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정성적 평가점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붙임 6]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 산한다. 3.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붙임 7] 『한강교량 CCTV 출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한강교량 CCTV 출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을 기본으로 작성한 아래의 등급표를 적용한다. 구 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중급기술자 가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붙임 8]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 사항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한강교량 CCTV 출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2021년 1월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한강교량 CCTV 출동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 제안평가위원회 [붙임 9] 업체별 정성적 평가 점수표 평가항목 배점 00업체 00업체 00업체 합 계 70점 제안개요 5 사업의 이해 / 수행방안 15 시스템 설계 / 구축방안 25 사업관리 / 지원방안 15 추가 제안사항 10 2021년 1월 일 직위 : 성명 : (서명) 한강교량 CCTV 출동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 제안평가위원회 [붙임 10] 업체별 정성적 평가 세부 집계표 구분 평가 항목 배점 (70) 00위원 00위원 00위원 00위원 00위원 00위원 00위원 00위원 평균 점수 00업체 제안개요 5 사업의이해/수행방안 15 모니터링 /긴급조치 방안 25 사업관리 /지원방안 15 추가제안 사항 10 합계 00업체 제안개요 5 사업의이해/수행방안 15 모니터링 /긴급조치 방안 25 사업관리 /지원방안 15 추가제안 사항 10 합계 00업체 제안개요 5 사업의이해/수행방안 15 모니터링 /긴급조치 방안 25 사업관리 /지원방안 15 추가제안 사항 10 합계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2021년 1월 일 직위 : 위원장 성명 : (서명) 한강교량 CCTV 출동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 제안평가위원회 [붙임 11] 업체별 종합 점수 집계표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00업체 00업체 00업체 합계 100 정량적 평가 (20점) 참여인력기술상태 6 수행경험 (실적) 6 경영상태 6 신인도 2 (-1.3) 가산점 13.6 (-6) 정성적 평가 (70점) 제안개요 5 사업의이해/수행방안 15 모니터링 / 긴급조치방안 25 사업관리 / 지원방안 15 추가 제안사항 10 가격평가(10점) 10 2021년 1월 일 직위 : 위원장 성명 : (서명) 한강교량 CCTV 출동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 제안평가위원회 [붙임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최종 의결 사항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한강교량 CCTV 출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제안평가위원회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함. ○ 협상대상 : 개 업체 ○ 협상순서 - 1순위 : (총점 : 점) - 2순위 : (총점 : 점) - 3순위 : (총점 : 점) 2021년 1월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한강교량 CCTV 출동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 제안평가위원회 [붙임 13]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소 속 ※ 평가위원 명단표는 실명공개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업 체 별 평 점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라”업체 “마”업체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평가위원 C 평가위원 D 평가위원 E 평가위원 F 평가위원 G 평가위원 H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표는 실명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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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계획 2차변경(한강교량 CCTV 출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831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본형 관리번호 D0000041669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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