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개인정보 불법조회 이력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개인정보 불법조회 이력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0105907095), (신문고번호 1AA-201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인이 주변사람들 개인정보(이혼경력, 부동산상황 등)를 아는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조회해 달라고 하면 다 알려주고 있으며, 귀하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이 수집(보유)·운영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8조에는 정보주체(개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재산정보 등)를 목적 이외로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개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귀하의 개인정보(가족사항, 부동산 등)를 법률에 근거없이 불법 조회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셨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 수사를 의뢰하시거나, 법원에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조회 이력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민원창구 담당자는 확인이 불가하며, 경찰에서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자료요구, 압수수색 등의 과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02-2133-297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김세형 개인정보보호팀장 여인선 정보시스템담당관 01/11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4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3층 정보시스템담당관 / 전화 02-2133-2975 /전송 02-2133-1071 / sh26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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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개인정보 불법조회 이력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477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형 (02-2133-2975) 관리번호 D0000041673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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