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대상 선제검사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대상 선제검사 시행 안내 1.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90(2021.1.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대규모 집단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무증상·경증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선제적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생활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시설 및 검사대상 :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및 신규입소자 등 나. 검사방법 : 주 1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시 주 1회 실시, 감염 추이 등에 따라 1~2주 간격 시행 판단 다. 조치사항 :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보건소 신고(PCR검사 실시) → PCR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시설 내 전수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와 협의 및 방역지침에 따라 조치 라. 소요경비 처리(유료인 경우) 구 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시설 운영비 시설 운영비 피해자(신규 입소자 등) 시설 운영비, 사업비(의료·부대비용) 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02p의 의료·법률지원 부대비용 마. 협조 요청사항 ㅇ (자치구) 관할 시설에 선제검사 즉시 안내 및 검사결과 모니터링 -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결과 양성 발생시 서울시로 즉시 통보 ㅇ (시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등 실시 -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결과 양성 발생시 자치구로 즉시 통보 ㅇ (공통) 시행결과 관리 및 분기별 제출(시설→자치구→서울시→여성가족부) 붙임 : 신속항원검사 검사이력 관리대장(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소관 부서)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代이계원 여성권익담당관 01/11 박지향 협조자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시행 여성권익담당관-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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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대상 선제검사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442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416683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