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소방서 코로나19 환자 현장대응 대책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9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최문준 서상권 정영자 01/08 윤득수 협 조 현장대응단장 代조철수 코로나19 환자 현장대응 대책 2021. 1. 강 남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코로나19 환자 현장대응 대책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이송부터 귀소까지의 절차를 확립하여 시민과 구급대원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현장 활동 대원 격리 증가로 출동공백 발생 ? 변화하는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따른 명확한 기준 필요 < 최 근 사 례 > 1. 구급대 출동 중 환자 기침, 가래, 발열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구급차량 내 감염방지물품 미적재로 개인보호복을 미착용하고 현장 활동함. 또한, 격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센터로 귀소함. 2. 구급대 출동 4종보호복 착용 후 환자 접촉하였으나, 환자 음성 진술과 정상체온으로 보호복 탈의 후 현장활동함. 이후 환자 코로나19 양성 확인되어 자가격리 실시됨. Ⅱ 단계별 대응절차 ① 출동 전 단계 ? 사전확인 ○ 구급대원 건강관리 - 출근시 전직원 발열체크 및 가족?동거인 포함 의심시 출근 자제 - 출근 전 고열 및 유증상시 보고 후 연가 및 선별진료검사 실시 - 근무 중 고열 및 유증상시 즉시 보고 후 접촉 최소화하여 조퇴 실시 ○ 1일 교대 점검 - 점검시기: 주간 및 당번 교대근무시 ※비대면 인수인계 원칙, 불가피한 대면시는 최소 인원으로 할 것 - 점 검 자: 주간-센터장, 야간 또는 당번-진압팀장 원칙 - 점검기준:「119구급차의 필수적재 장비 기준」 - 점검내용: 감염방지 물품 및 구급장비 적재 확인 ○ 수시 점검 - 점검시기: 출동 종료 후 또는 필요시 - 점 검 자: 구급대원 중 1명 지정 - 점검내용: 감염방지 물품 관리 및 소독 실시 ② 현장 대응 단계 ?? 출동기준 ○ 전담(음압)구급대: 환자 유형 A, B형 환자 출동(코로나19 확진, 의심 환자) < 강남소방서 전담구급대 지정 현황 > ? 재난관리과-7672(2020.09.17.)호 「강남소방서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자체운영 계획」 ? 개포→세곡→수서 3개 안전센터 구급대 순환 지정 (전담구급대 확대운영에 따라 4주 운영 후 교대) ? 現 개포구급대 운영중 2020.12.24. ~ 2021.1.24.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기관(생활치료센터 및 병원)전원 이송 지원 ※ 코로나19 확진(의심) 경증 환자 다수(5인 내외 이상) 이송일 경우 소방서 미니버스로 이송(현장대응단 구급대원 1명, 운전대원 1명 지정) - 일반구급대 부재 시 중증응급환자(일반환자) 이송 ※ 전담구급대는 중증환자 또는 이송중 경증→중증환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비, 자동심장충격기 등 필수장비 반드시 적재 후 현장활동 ○ 일반(특별)구급대: 환자 유형 C형 또는 중증응급환자 출동 - 전담(음압)구급대 부재 시 A, B형 환자 이송 - 대원 보호복 세트 착용 및 구급차량 비닐래핑 하여 이송 - 이송완료 후 구급차량, 모든장비 소독 및 환기 철저 ※ 일반(특별)구급대 → 전담(음압)구급대 요청 기준 - 일반구급대가 환자 접촉 전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로 확인되는 경우 전담(음압)구급대 요청(단, 환자 상태가 중증인 경우 요청 금지) - 일반(특별)구급대가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를 접촉한 경우 요청불가 ※ 코로나19 환자유형 < 환 자 유 형 > A형 환자: 사례정의 + 증상 호소(코로나19 확진환자는 A형으로 분류) B형 환자: 사례정의 또는 증상 호소 중 어느 1가지에 해당 (사전 정보 수집 곤란 환자 포함) C형 환자: 사례정의 해당 없고 무증상 호소 사례정의: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해외방문 및 국내 집단발생지역 방문 14일 이내 증 상: 체온 37.5℃ 이상 발열, 기침, 가래 등 ?? 코로나19 환자 유형별 이송절차 ○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모든 출동대원 동일한 보호복 착용) 구 분 A형 B형 C형 구급대원 ? 보호복(5종) 착용 N95마스크(KF94), 고글, 글러브, 레벨D 가운, 덧신 ? 보호복(4종) 착용 N95마스크(KF94), 고글, 글러브, 비닐보호복(수술용 가운) ? 보호복(3종) 착용 N95마스크(KF94), 고글, 글러브 환 자 ? N95마스크(KF94) 착용 보 호 자 ? 개인보호복(4종) 착용(미탑승 원칙, 부득이하게 탑승한 경우) ┕ N95마스크(KF94), 고글, 글러브, 비닐보호복(수술용 가운) ※ 최근 코로나19 무증상확진자 증가에 따른 구급대원 감염우려 증가로 출동대원 전원 4종 보호복 이상 착용 후 현장활동 할 것(기간: 별도 명령시 까지) ○ 출동 ~ 병원인계 단계 - 출동 중(환자 접촉 전): 환자 증상 파악 ※ 주증상 및 증상발현 14일 이내 확진환자 또는 위험지역 방문 등 - 현장도착(환자 접촉) ~ 환자이송: 주증상 및 증상발현 재확인, 환자 활력징후 확인, 응급처치 시행, 환자·보호자 개인보호장비 적용 - 병원도착 ?A형: 응급실 선별 의료진에게 코로나19 확진(의심) 환자임을 알린 후 음압병상 입실 ?B형: 응급실 선별 의료진에게 유증상(기침, 고열 등)임을 반드시 알리고 인계 ?C형: 응급실 의료진에게 일반인계 ※ 출동 중 감염방지물품 부족 시 조치사항 - 인근 현장대응단(안전센터)에서 물품 확보, 현장 활동 - 물품 확보 불가 시 타 구급차량 출동 요청 ③ 이송 후 조치단계 ?? 소독절차 및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 코로나19 유형별 소독절차 구 분 소독절차 환기시간 A형 ?환자 인계 → 개인보호복(레벨D) 지속착용 → 소방서 지정장소(감염관리실) 이동 → 소독(표면소독) → 개인보호복(레벨D) 탈의 → 의료폐기물 보관 → 보건소 위탁 폐기 소독 완료 후 1시간 이상 B형 ?이송한 병원 지정된 장소에서 소독 후 개인보호장비 폐기 및 구급차 소독 소독 완료 후 20분 이상 C형 ?병원 또는 소방서(감염관리실)에서 일반소독 실시 - ○ 소독약제 - 환자 구토·배설물·분비물 오염: 치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1,000ppm 이상 - 환자 혈액·체액 오염: 치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5,000ppm - 금속표면은 알코올(에탄올 70%) 사용, 그 외 소독티슈(클리넬) 사용 - 플루건소독액(차아염소산수50ppm) 통한 표면소독 가능 ※ 플루건 사용 금지(에어로졸 발생 우려) ○ 소독방법: 소독티슈 또는 소독제에 적신 타월 사용 표면소독 ○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 - 강남소방서 1층 구조대 앞 임시의료폐기물보관소에 보관 - 착용한 보호복세트 및 환자 접촉후 발생한 재사용불가능한 물품 등을 1차로 폐기물전용비닐에 담은 후 2차 박스에 담아 밀봉하여 적재 ※폐기물 발생일시 및 부서명 반드시 기재 - 주 1회 의료폐기물업체 방문 수거 ?? 이송환자가 코로나19 확진(의심) 환자로 분류 시 조치사항 ○ 개인보호복(5종) 및 개인보호복(4종) 착용 대원: 격리 불필요 ○ 개인보호복 착용기준 미준수 대원: 구급상황관리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감염관찰실 이동 또는 자가격리(단, 귀소 전 인지 시 귀소 금지) < 강남소방서 감염관찰실 지정 현황 > 출동구급대원 남성인 경우 출동구급대원 남,여 혼성인 경우 세곡119안전센터 3층 대기실 남→ 세곡119안전센터 3층 대기실 여→ 강남소방서 2층 안전교육실 ?? 구급대원 격리 해제 기준 ○ 이송환자 음성 판정 시 해제 ○ 이송환자 확진 판정 시 일정기간 격리 후 구급대원 선별진료검사 결과 음성 시 해제 Ⅲ 향 후 계 획 ○ 구급현장 활동 관련 사고사례 및 민원사항 전파 및 대응방안 공유 ○ 현장 대응 중 발생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SNS 등을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후, 본부 구급팀장 월례회의 시에 건의 붙임 1. 소독 흐름도 1부. 2. 감염관찰실 입소 절차 1부. 끝. 붙임1 소독 흐름도 감염관리실 도착 마른 타월(일회용) 사용 장비 건조 1시간 환기 개인보호복 탈의 ※ 레벨D 기준 의료폐기물통에 폐기 후 밀봉 의료폐기물 임시 보관장소 보관 (소방서별로 별도지정 관리) 구급차 내 모든 장비 하차 ? 반드시 개인보호복 착용 ? 사용(접촉)했던 모든 장비 소독제 사용 소독 ※ 무전기, 단말기, 휴대폰, 손잡이, 끈, 벨트 리드나 전선 등 모두 포함 ? 소독티슈 또는 소독제에 적신 타월 사용 ※ 치아염소산나트륨, 금속은 에탄올70% ? 환기 시간 반드시 준수 ① 지정된 장소에서 탈의 ② 탈의 전 손 소독 ※ 모든 행위 전 손 소독 실시 ③ 오염원 확인 및 제거 ④ 덧신 끈 제거 ⑤ 겉장갑 제거 ⑥ 보호복 탈의 - 상의 중간 부분에서 손으로 더듬어 위쪽 지퍼 손잡이를 잡아 내림 - 후두 탈의 - 어깨부터 보호복의 팔 부분을 뒤집어 벗기 - 바깥면→안쪽으로 감싸듯이 말며 벗기 - 덧신과 함께 보호복 탈의 ⑦ 고글제거(상반신을 숙이고 눈을 감음) ⑧ 마스크 제거 - 옆면을 손으로 당겨 얼굴에서 최대한 멀리함 ⑨ 속장갑 제거 ⑩ 손 소독 ⑪ 보호복 폐기 후 의료폐기물통에 밀봉 구급차 문 개방 장비 소독(플루건 사용 금지) ? 환기가 잘되는 개방된 공간에서 소독 의료폐기물 즉시 폐기 ? 현장대응단 구조대 앞 임시의료폐기물보관소에 폐기물박스 포장하여 적재 붙임2 감염관찰실 입소절차 가. 감염관찰실 입소절차 1)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감염병 접촉 사실을 인지 ① 구급상황관리센터 ② 소방서 구급팀, 이송 구급대 ③ 소방서 구급팀, 이송 구급대 ④ 소방서 구급팀 ? 감염관찰실 입소 안내(감염관찰실 지정) ? 감염관찰실 입소 전 해당 소방서 감염관리실에서 의료폐기물 폐기 및 장비(인체)소독 ? 자서 다른 구급차로 해당 구급대원 감염관찰실로 이송 ※ 이송 전 해당 감염관찰실 대표전화로 사전 연락 ? 소독 완료 된 구급차를 1시간 동안 환기(필수) ⑤ 이송 구급대 ⑥ 감염관찰실 직원 ? 감염관찰실 도착 시 대표전화로 연락, 입소안내까지 구급차 안에서 대기 ? 감염관찰실 배정및 행동요령 안내 2) 구급대원이 감염병 접촉 사실을 인지 ① 이송 구급대 ② 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서 구급팀 ③ 구급상황관리센터 ④ 소방서 구급팀, 이송 구급대 ? 감염병 의심(확진)환자 접촉사실 보고 ? 해당 구급대 격리 여부 결정(구급상황관리센터) ? 소방서 구급팀 상황 인지 ? 구급대 격리 필요 시 감염관찰실 입소 안내(감염관찰실 지정) ? 감염관찰실 입소 전 해당 소방서 감염관리실에서 의료폐기물 폐기 및 장비(인체)소독 ⑤ 소방서 구급팀, 이송 구급대 ⑥ 소방서 구급팀 ⑦ 이송 구급대 ⑧ 감염관찰실 직원 ? 자서 다른 구급차로 해당 구급대원 감염관찰실로 이송 ※ 이송 전 해당 감염관찰실 대표전화로 사전 연락 ? 소독 완료 된 구급차를 1시간 동안 환기(필수) ? 감염관찰실 도착 시 대표전화로 연락, 입소안내까지 구급차 안에서 대기 ? 감염관찰실 배정및 행동요령 안내 나. 감염관찰실 격리 이후 조치절차 1) 감염관찰실 입소 중 검사결과 음성 판정 시 조치 절차 ① 해당 선별진료소 (보건소, 의료기관) ② 구급상황관리센터 ③ 본부 구급관리팀 소방서 구급팀 입소된 감염관찰실 ④ 소방서 구급팀 ? 감염병 검사 결과 음성 판정 ? 격리 해제 결정 ? 상황인지 ? 감염관찰실 입소 구급대원 격리해제 조치 ? 일상생활 복귀 2) 감염관찰실 입소 중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조치 절차 ① 해당 선별진료소 (보건소, 의료기관) ② 구급상황관리센터 ③ 본부 구급관리팀 소방서 구급팀 감염관찰실 ④ 소방서 구급팀 ? 감염병 검사 결과 양성 판정 ? 치료시설 보건소 등 문의(파악) ? 치료시설 안내 ? 상황인지 ? 해당 소방서 구급차로 치료시설 이송 ※ 보건소 구급차로 이송 시 불필요 ⑤ 감염관찰실 ⑥ 소방서 구급팀 ⑦ 본부 구급관리팀 ⑧ 본부 구급관리팀 소방서 구급팀 ? 감염관찰실 소독(전문업체 위탁 권고) ? 24시간 동안 환기(사용금지) ※ 소독제에 따라 환기시간은 변동 ? 감염병 소방 대응지침 62p에 따름 ? 감염병 소방 대응지침 63p에 따름 ?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지속 관리(모니터링) ※ 감염병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해제기준 ? 의심환자가 확진환자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밀접 접촉한 직원은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 ? 의심환자가 확진환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 밀접 접촉한 직원이 의심환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완료하였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 해제하고 일상생활 복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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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소방서 코로나19 환자 현장대응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9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준 (02-6981-7461) 관리번호 D000004166426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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