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전기차 충전기 충전구획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법률 시행령」 제18조 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제18조 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 4(충전시설 설치비율)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에는 일정 수량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충전구역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 수량의 전기차 충전구역을 초과한 구역에 대해 일반 주차구획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충전기 설치 수량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구역을 설치한 경우라도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구역이라는 점에서 일반 차량이 해당 구역을 일반 주차구획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부설 주차장 인허가 및 관리는 자치구 소관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남지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1/08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9 /전송 02-2133-1051 / dabi1120@seoul.go.kr / 부분공개(5)
22027531
20210928020723
본청
주차계획과-276
D00000416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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