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시 거리두리 2.5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련 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거리두리 2.5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근무하시는 키즈카페의 집합금지에 따른 무급휴직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유원시설업 대상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오전5시까지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제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경제정책과에서 시행한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에서는 “대형유통시설 내에서 운영중단 대상이 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공간’을 의미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키즈카페는 제외”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적정성 문제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https://minwon.moel.go.kr)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노동권리 침해방지 및 구제를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파에 항상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박노정 관광산업과장 01/08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5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87 /전송 02-768-8814 / csa97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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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시 거리두리 2.5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500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787) 관리번호 D0000041664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