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알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 및 붙임과 같이 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주요내용 -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에 관한 사항 정의(제2조) -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범위, 의무사용량을 규정(제5조 내지 제7조) · 대상공사 : 건축공사(대지면적 3천m2 이상, 건축면적 1천m2 이상), 관로공사(사용추정량 500m3 이상), 그밖의 공사(만m2 이상 공원조성공사 등) · 의무사용량 : 사용용도별 골재소요량의 40% 등 · 사용계획서 제출(공사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실적서 제출(준공검사 전) 나. 조례 공포·시행일 : 2021. 1. 7.(목) ※ 참고 :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시 훈령 제963호, ’10.7.8.) 붙임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명용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1/08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4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8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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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7846호 21.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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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78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용 관리번호 D0000041660255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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