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506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신창호 김석정 01/12 代김현숙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현숙 요금과장 김현숙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시설관리과장 김상웅 『동파 경계 및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결과 보고 2021.01.12.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동파 경계 및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결과 보고 「동파 경계 및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추진근거 ○ 한파경보 발효에 따른 주말 비상근무체계 가동 지시(총무과-380호. ’21.1.8.) ○ 동파경계 및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계획(현장민원과-381호. ’21.1.8.) ?? 추진현황 ○ 일자별 발령단계 구 분 21.01.06. (수) 21.01.07. (목) 21.01.08. (금) 21.01.09. (토) 21.01.10. (일) 21.01.11. (월) 발령단계 경계 (3단계) 심각 (4단계) 심각 (4단계) 심각 (4단계) 심각 (4단계) 경계 (3단계) 일 최저기온 (℃) -12.0 -16.5 -18.6 -16.6 -12.8 -9.6 일 최고기온 (℃) -1.9 -8.4 -10.7 -7.5 -2.7 -4.0 ○ 동파계량기 처리 현황 (‘21.1.12.14:00시 현재, 단위: 건, 명) 구 분 계 1.06. (수) 1.07. (목) 1.08. (금) 1.09. (토) 1.10. (일) 1.11. (월) 계 량 기동파 접수 855 27 53 223 198 125 229 처리완료 662 27 53 223 198 102 59 진행중 193 - - - - 23 170 투입인원 계 232 7 7 7 73 98 40 직원 139 - - - 56 69 14 공단 35 7 7 7 - 7 7 협력단체 58 - - - 17 22 19 ※ 비상근무직원은 상황실 근무자 포함임 ?? 추진사항 평가 ○ ’21.1.8.(금)~1.11.(월) 기간 중 775건(1일 평균 194건)의 동파계량기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1.9.(토)~’1.10.(일) 양일 간 중부수도사업소 직원 125명의 노력으로 약 15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 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 협력업체의 협조로 1.9.(토)~1.12.까지 총 280여건의 민원을 처리중에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우리 사업소 관할구역은 상가나 단독주택이 많아 아파트 밀집지역보다동파계량기 처리시간이 오래 걸려, 공단의 1일 처리가능건수는 약 80건에 불과한 실정임. ○ 상수도사업본부에 우리 사업소의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본부와 합동으로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행정사항 ○ 각 부서 - 붙임 “비상근무 현황”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직원에게 “초과근무 4시간 인정” 또는 “비상근무 10일 이내 대체휴무 부여” ○ 현장민원과 - 비상근무 당일 민원처리 관계로 외부에서 식사 후 영수증 제출자에 대해서는 청구자 계좌로 급량비 입금(1인당 8,000원 한도) 처리 첨부 1. 동파경계 및 심각 단계 발령 통보 1부. 2. 한파 경보발효에 따른 주말 비상근무 체계 가동 지시 1부. 3. 비상근무계획 1부. 4. 비상근무 현황 및 날인부. 5. 동파계량기 접수 및 처리현황 1부. 끝.
22025934
20210928025112
본청
현장민원과-506
D00000416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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