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본금변경 신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본금 변경신고 대상 업체 (경유) 제목 자본금변경 신고 안내 1. 평소 우리시 시정업무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상법상 회사 이외의 법인 포함)의 경우 매년 2월말까지 자본금 변경내역을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본금의 변경이 없는 경우‘변경없음’으로기재하여 한국부동산개발업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나. 제출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상법 상 법인 제외)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서류 제출관련 문의: 한국부동산개발 협회 ☎ 1899-2766 붙임 1. 등록요건 변경보고 서식 1부. 2. 자본금 변경보고 대상업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태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1/1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godsresistance@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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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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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변경 대상 부동산개발업체 명단.xls

    비공개 문서

  • [별지 제15호서식]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본금변경 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38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태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416817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