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대원 현장활동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준수 재강조 지시 알림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대원 현장활동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준수 재강조 지시 알림 1. 市 재난대응과-974(2021.1.12.)호 “구조대원 현장활동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준수 재강조 지시” 관련입니다. 2. ○○소방서 구조대원 현장활동 중 개인보호장비 미착용으로 현재 격리 조치로 소방력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확진자들로 인한 현장출동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바, 3. 현장활동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준수 철저를 재강조 지시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모든 대원에게 전파하여 감염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 ??지휘차량 : 방화복 + 고글(보안경) + KF94 + 보호장갑 ??진압대원 : 방화복 + 공기호흡기(양압) + 보호장갑 ??구조대원 : 방화복(구조복) + 공기호흡기(양압) or 고글(보안경)· KF94 + 보호장갑 ※ 요구조자 및 대피자 등 2m 이내 접촉시 반드시 공기호흡기 양압유지 또는 KF94 이상 혹은 방진마스크 특?1급 착용 원칙 ??구급대원 : 개인보호복 5종 ??운전요원 : 방화복 상의+고글(보안경)+KF94 + 보호장갑 ??통제단 요원 : 개인보호복 4종 [보안경+KF94 + 보호장갑+ 수술용 가운 또는 비닐보호복]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대현 구조팀장 김기옥 재난관리과장 01/12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3층 재난관리과 (수송동) / 전화 02-732-3119 /전송 / firerescue9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구조대원 현장활동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준수 재강조 지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2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대현 (02-732-3119) 관리번호 D000004168010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