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체육법인 “한국필라테스총연합회” 설립허가 1. 강남구 문화체육과-38802(2020. 12. 27.)호 관련입니다. 2. 가칭 사단법인 한국필라테스총연합회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필라테스총연합회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8길 23, 호정빌딩 4층 다. 대 표 자 : 장 경 원 라. 설립목적 : 필라테스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융합 스포츠 발전 붙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3. 정관 1부. 4. 창립총회회의록 1부. 5.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주무관 송가을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1/12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3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fall2018@seoul.go.kr / 부분공개(6 7)
22025340
20210928025112
본청
체육정책과-390
D000004167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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