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주요 개정 내용 이첩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주요 개정 내용 이첩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696(2020.12.28.)호 및 재무과-69284(2020.12.2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1.1 시행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172호) 개정 내용 중 “특근매식비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관련 주요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3. 2021년부터 각 부서에서는 개정된 특근매식비 및 업무추진비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특근매식비 지출을 위한 최소 근무시간 부여 - 최소 1시간 이상 근무 시 특근매식비 지출 가능 현 행 개 정 2-1. 사무관리비(201-01) 5. 급량비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신 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신 설〉 2-1. 사무관리비(201-01) 5. 급량비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강화 및 사용내역 정보공개 표준안 제시 - 사용이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출 가능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항목에 비목(기관·시책·부서·정원)을 추가 현 행 개 정 4. 업무추진비(203목) ○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업무추진비(203목) ○ <삭 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근처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전기옥 장비회계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01/12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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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주요 개정 내용 이첩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48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기옥 관리번호 D00000416802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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