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서장 현장지도 강화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재난본부장 요청사항(본부 예방과 주요 업무보고 시′21.1.7.) ※ 소방서장 등 간부 현장점검 강화 및 점검 시 동행인원 최소화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지하역사, 고속터미널, 삼성역, 무역센터 등) 및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대상 위주 현장 점검 필요 - 현장점검은 동일대상 (1차)소방서장→(2차)과장 등 간부/ 1~2월 집중실시 나. 市 예방과-116(′21.1.4.)「코로나19 대비 예방업무분야 추진방법 조정(변경)계획 (4차)알림」 다. 市 예방과-579(′21.1.8.)「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서장 등 현장지도 강화계 획 알림」 2.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추진 중인 건축공사장 등 화재취약대상 현장지도 강화계획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일) ※ 비대면 추진기간(~1.17.)종료 후 코로나19 하향단계시 기존 현장방문 지도 방식으로 전환 나. 대 상: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화재취약대상] 구분 합계 지하연계복합건축물 건축 공사장 전통시장 및 대형상가 캠핑장 요양병원 및 요양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불량주택 특급대상 지하철 역사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 우려대상 우선 현장지도 다. 현장지도: (1차) 소방서장→ (2차) 과(단)장, 내근팀장 및 안전센터장 등 ? 동일대상 2회(1~2차)방문 / 동행인원 최소화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 붙임2),붙임3)외 각 화재취약 대상은 관할안전센터 자체 선정 후 지도방문 라. 방 법: 탄력적으로 실시(전일 미실시 → 금일 2개소) ※ 매주 5개소 이상 현장지도 대상 기준은 소방서장에 한함 ※ 제외기준⇒ 토·일 및 공휴일, 교육입교 등 현장지도 방문이 불가한 경우 마. 주요내용 ○ 건물구조(비상구 등), 소방시설, 차량부서 위치, 연소확대 예측경로 등 확인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지도 ○ 화재예방 및 화재위험 요인 사전제거, 불나면 대피먼저 등 소방안전컨설팅 ☞ 예방과-24738(′20.11.17.)「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서장 현장지도 방문계획 알 림」과 연계추진 3. 행정사항 가. 각 안전센터는 관할 실정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여 자체계획 수립·추진 나. 방문결과 제출은 소방서장 현장지도에 한함. 기타 결과는 자체 기록유지 붙임 1.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대상 현황 1부. 2. 건축공사장 현지확인 대상 1부. 3. 전통시장 현지확인 대상 1부. 4. 캠핑장 현황 1부. 5. 요양병원 및 요양원 1부. 6.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불량주택 현황 1부. 7.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 현황 1부. 8. 지하철 역사 현황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주원 예방팀장 임희숙 예방과장 01/12 신자행 협조자 시행 예방과-71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avati1@seoul.go.kr / 부분공개(5)
22025203
2021092802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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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717
D000004167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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