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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47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배시연 곽문수 안수연 01/12 최윤종 협 조 2021년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추진계획 2021.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추진계획 산림서비스 도우미 배치, 숲해설 운영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산림교육 및 산림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취업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높이고, 반복참여자를 최소화하여 선발하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에 기여 ? 숲해설 운영 분야는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을 통해 숲해설 운영 Ⅱ 사업개요 ? 사업규모: 산림서비스 도우미 10명, 숲해설 운영 24개소 ? 사업기간: 2021. 1. ~ 12. ? 사 업 비: 938,952천원(국비469,476, 시비173,728, 구비295,748) ※ 국비:시비:구비=50:15:35 ? 사업내용 - 산림서비스 도우미: 10명 (단위: 명) 구분 계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수목원코디네이터 규 모 10명 3명 5명 2명 배정기관 종로, 용산, 노원 중구, 광진, 강북, 강서, 송파 서울대공원 - 숲해설 운영: 종로구 등 23개 자치구, 서울대공원 Ⅲ 세부추진계획 1 산림서비스 도우미 ? 사업기간: 2021. 1. ~ 11. ? 사 업 비: 211,246천원(국비105,623, 시비46,475, 구비59,148) ? 사업목적 및 활동내용 구 분 목 적 활 동 내 용 숲길등산지도사 숲길 정보구축 및 안전산행 등 다양한 숲길체험 서비스 제공 ?숲길의 노선별 위치, 거리, 상태 등 조사 ?간단한 등산로?트레킹길 정비 및 관리 ?숲길체험서비스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도시녹지관리원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등 산림의 공익증진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도시숲, 가로수 등 녹지자원의 실태조사 및 관리 수목원 코디네이터 식물유전자원 수집, 증식, 보전 및 전시기능을 강화 ?생물다양성을 위한 수집, 증식 지원업무 ?수목원내 전시원 관리 ?수목원 이용객에 대한 수목원 정보제공 ? 사업추진절차 모집공고 ⇒ 근로계약 4대보험가입 ⇒ 교육 훈련 및 사업 시행 ⇒ 사업실적보고 (매익월 3일까지) ⇒ 정산 ※ 관련 지침 및 매뉴얼 - 2021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21.1.) ? 추진방법 - 임금지급: 69,760원/일(8시간 09:00~18:00, 개인별 통장입금) - 우선선발 목표비율: 취업취약계층 55.6% - 여성수혜자 비율 성과목표: 35% - 모집 공고 시 각 지역의 여성일자리사업 관련 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참여 홍보 확대 및 선발시 고려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관리 ? 참여근로자 관리 -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 모집공고 등록 및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등록하여 관리 - 일자리사업 신청자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접수·관리 구 분 신청자격 산 림 서 비 스 도 우 미 숲길등산 지도사 1.「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2.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도시녹지 관리원 1.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2.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3.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목원 코디네이터 1.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에서 수목원전문가교육을 수료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4.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의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5.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통적용 지침 1.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각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 2. 신청자격의 제한 -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3. 사업추진 유의사항 - 신청자의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중복?반복 참여 제한 해당여부,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 등을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후 선발 - 취약계층 우선 선발 - (반복참여 제한)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신청자격 2 숲해설 운영(용역) ? 사업기간: 2021. 1. ~ 12. ? 사 업 비: 727,706천원(국비363,853, 시비127,253, 구비236,600) ? 사업목적 및 활동내용 구 분 목 적 활 동 내 용 숲해설업 민간산업 활성화 및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숲해설 및 숲체험 등 산림서비스 제공 ?숲해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숲해설 자원의 모니터링?숲해설 코스 개발 ? 코로나19관련 운영 유의사항 - 운영기관별 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육 참여인원 조정 및 대체업무 시행 ?? 대체업무의 종류: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동영상 프로그램 운영, 숲체험 키트 제작·배포, 찾아가는 숲해설, 숲해설 정책 홍보 등 ? 추진방법 - 선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등 ※ 산림교육 사업임을 감안하여 가격입찰 지양 ※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http://jobs.fowi.or.kr)에 사업 공고 필 - 참가자격: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 - 사업목표: ‘교육 수혜인원’, ‘교육 횟수’,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횟수’, ‘대체업무 시행’ 등 연간 사업 목표 물량을 정확하게 부여 ?? 교육인원 기준: 회당 8명 내외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정 - 인력배치: 제한된 인력풀에서 수시 배치 권장 (단, 기관 사정에 따라 상시 배치 가능) ?? 제안서에 제출된 사업참여자(숲해설가)가 반드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50% 교체 금지 - 사업비 산출기준: 사업비의 약 70%는 인건비로, 30%는 전문업에서 제시한 사업비목으로 편성 ??(산림교육 횟수 기준) 45,000원/회 (3시간 기준-준비, 마무리 시간 포함) ??(숲해설가 상시 배치) 85,620원/일 (8시간 09:00~18:00)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참조 시급 10,702원) ※ 동일 숲해설가가 오전, 오후 2회를 운영하더라도 일 85,620원 초과 불가 ??(행정인력) 운영시 342천원/월 - 사업비 집행: 경비 선금 지급, 인건비는 매월 기성금 집행 (단, 사업비의 50% 이상 선금이 나갈 경우 예외) - 프로그램 예약: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활용 등 < 단가산출 근거 > ?숲해설가 ?’18년 숲해설 용역 시범운영 결과, 대체로 양호하게 운영되었으나, 숲해설가 회당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민원발생(근로자의 사기 저하 및 숲해설의 질 저하 우려) ?? ’18년도 35천원/회 → ’19년도 45천원/회 상향 조정함. (산림청 지침) 70천원/일, 35천원/회이나 지자체의 경우 생활임금 준용가능하며, 회당 단가는 기관 여건상 단가 조정 가능 ※ 서울시 숲해설가(직영) 단가 기준 60천원/4시간 감안 → 15천원/1시간 적용 ?행정인력 ?대부분 수시인력으로 운영되는 숲해설의 경우, 프로그램 접수 등 행정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나 지급기준 모호로 자치구 및 전문업에서 행정인력 적정 임금 기준 요청(‘19,’20년 산림복지전문업 간담회시 제안금액 300~500천원/월) (산림청 지침)‘18년에 200천원/월으로 명기, ’19년 지침부터 임금 기준 삭제 ?? 주 2회 x 4시간 x 4주 x (시급)10,702원 = 342,464원 ※ 전문업내 행정인력은 1명 운영(계약건별로 행정인력 운영 금지) ※ 관련 지침 및 매뉴얼 - 2021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2021.1.) ? 사업추진절차 자체 계획 수립 1.20.한 ⇒ 사업 공고 및 접수 ⇒ 제안서 평가 ⇒ 선정결과 통보 ⇒ 계약의뢰 및 체결 사전규격공개(5일) 공고일 포함 10일 이내 공고만료 익일 ~ 7일 이내 평가 당일 또는 익일 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 1. 21. ~ 2. 10. 2. 15. ~ 2. 22. 2. 15. ~ 2. 23. 2. 28. ※ 유찰시 사업 재공고 수의계약 체결 (2회 유찰시) ⇒ 재공고일 포함 10일 이내 ⇒ 2. 11. ~ 2. 26. 2. 28. ※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나, 자치구 여건에 따라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 시행 Ⅳ 추진일정 ? ’21. 1. 13. ~ 1. 20.: 운영계획 수립 ? ’21. 1. 20. ~ 2. 23.: 산림서비스도우미 접수 및 선발/ 숲해설 운영 사업자 선정(계약) ? ’21. 2. 28. 한 : 참여인력/계약업체 보고(붙임5) ? ’21. 3 ~ 12. :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시행 Ⅴ 행정사항 ?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50:15:35)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 ? 매월 실적 보고 철저(붙임6): 익월 3일까지 ? 용역 운영대상자 선정 즉시 보고 붙 임 1.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2. 2021년 (산림청)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 1부. 3. 2021년 (산림청)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 주요 변경내용 1부. 4. 2021년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예산 총괄표 1부. 5. 참여인력 및 계약업체 보고서식 1부. 6. 운영실적보고 서식 1부. 7. 산림복지전문업 등록현황 1부. 8. 공공예약서비스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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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1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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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1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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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021년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 주요 변경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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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021년 산림서비스증진 예산-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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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참여인력 및 계약업체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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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운영실적(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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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산림복지전문업 현황(2021.1.1현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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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공공예약서비스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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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47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시연 (02-2133-2146) 관리번호 D0000041683358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이용 > 산림서비스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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