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정보 보호 철저 재강조(본부장 지시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개인정보 보호 철저 재강조(본부장 지시사항) 알림 1. 市안전지원과-521(2021.01.11.)호 「개인정보 보호 철저 재강조(본부장 지시사항)」과 관려입니다. < 관 련 근 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민원처리법 제7조(정보보호)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2. 소방업무 수행 중 알게된 “개인정보, 민감정보가 포함된 문서 및 사진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소방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2020년 개인정보 유출 사례》 3.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강조 및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주 첫 번째 수요일 “서울시 개인정보보호의 날” 실시 => PC내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전자문서 관리 철저 . 전자문서에 개인정보 포함시 비공개 처리 . 전자문서의 붙임 문서에 개인정보 포함시 문서 상단에 “대외유출주의” 포함 . 업무 편의를 위한 부서 내 정보 공유 행위 엄금 - 각종 정보 통신망을 통한 업무 자료 보고 및 공유 지양 - PC내 개인정보 포함한 파일은 암호화(PC스캔의 기능) 처리 - 119행정정보 등 소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철저 및 비번 공유 금지 - PC 보안 관리 철저 . CMOS/윈도우 비밀번호 부여 및 관리(최소 9자리 이상) . 화면보호 모드 설정 후 비밀번호 부여 . 공유폴더 사용 금지 . 중요자료 별도 저장장치에 주기적으로 백업 . 윈도우/한글 등 주요 어플리케이션의 최신 업데이트 실시 ※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문서는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독산119안전센터장,시흥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윤성 장비회계팀장 원유성 소방행정과장 01/12 김금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11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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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철저 재강조(본부장 지시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11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윤성 관리번호 D000004168364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소방전산보안관리및장비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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