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철새보호구역 지정현황 알림 및 관리 협조요청 1. 하천관리 및 보전에 힘써 주시는 귀 부서(기관)에 감사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5조 따라 철새도래지 중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집단도래지에 대해 「서울시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니, 보호구역 내 하천관리에 필요한 조치 시에 우리과로 조치사항에 대한 협의 후 시행하여, 철새보호구역 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철새보호구역 현황 : 3개소, 1,271,523㎡ 보 호 구 역 위 치 지정구간 지정일 관리기관 연장 면적(㎡)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청계천· ·중랑천 합류부 ∼중랑천 ·한강 합류부 3.3㎞ 591,407 2005.2.16 성동구 (공원녹지과/치수과) 청계천하류 철새보호구역 고산자교 ∼중랑천 합류부 2㎞ 361,316 2006.3.10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팀) 안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오목교∼목동교 사이 1㎞ 318,800 2007.5.10 양천구(공원녹지과) 영등포구(푸른도시과) ※ 자치구는 해당 관리기관(공원녹지부서)를 경유하여 협의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하천관리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1/12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730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024135
20210928025112
본청
자연생태과-730
D000004168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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