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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상반기【서울시민 안심일자리】근로자 근무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810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다혁 황인대 김태돈 01/12 김용근 협 조 장비회계팀장 원유성 -「2021년 상반기」화재취약대상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근로자 근무 계획 2021. 1. 구로소방서 (예방팀) 개인신상정보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상반기」화재취약대상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근로자 근무 계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실업자에게 생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화재취약대상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근로자 근무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일자리정책과-20093(2020.11.10.)호「21년 상반기 서울시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선정결과 알림」 ?? 市예방과-399(2021.1.6.)호「2021년 상반기 안심 일자리 사업(화재취약대상 안전환경 조성)추진 알림」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화재취약대상 안전환경 조성(서울시 공공근로 사업) ?? 사업기간 : ’21. 1. 11.(월) ~ 6. 30.(수) (5개월 19일) ?? 근무인원 : 1명 인적사항 주 소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 근무장소 : 구로소방서 예방과 ?? 담당업무 ○ 보이는 소화기 도난·훼손·케이스 파손·장애물 적치 등 확인 및 보수 ○「보이는 소화기」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순찰 실시 ○ 화재취약대상「주택용 소방시설」보급·보수 및 주택화재예방 교육 등 Ⅲ 급 여 조 건 ?? 임금단가 : 1일 기준(6시간 근로 기준) ⇒ (53,000원 + 교통비) ○ 1일 인건비 : 8,720원 × 6시간 = 52,320원 ⇒ 5,000원 지급 ※ 인건비 계산시 천원단위로 올림하여 처리 ○ 1일 식비 : 5,000원 ○ 1일 교통비 : 출장지 왕복 대중 교통비(버스 또는 지하철) ※ 택시는 해당없음 ?? 임금 지급 방식 ○ 월급으로 지급 : 해당월 다음달 5일이내 본인 통장 계좌 입금, 임금명세서 교부 단, ① 임금지금일(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② 지각·조퇴·지참 등 시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 단위로 임금 지급(시급 명기) ? 지각·조퇴의 경우라도 교통비 및 식비 등의 부대 경비는 근무한 날은 전액 지급 ③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 ○ 예방팀에서 해당월 다음달 2일이내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금여 지급 의뢰 ? 장비회계팀은 예방팀으로부터 급여 지급 의뢰 받은 후 3일이내 임금 지급 ○ 근로자 임금 입금계좌 성 명 계좌번호 은 행 Ⅳ 근 로 조 건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이내 (09:00~16:00) ※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주(週) 5일근무 원칙(관공서 공휴일, 토·일요일 휴무) ??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부여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사업 시간 종료의 경우, 시점과 종점의 기간이 7일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로 정한 날(5일)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사례 사업단계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인 경우, 월 ~ 급까지 5일간 근무 하였 다면 유급 주휴일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금요일 아닌 경우, 소정 근로시 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유급 주휴일수당 지급 불가 ○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근로자의 날(5.1.)은 유급 ○ 1개월 기간 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월 1회 연차 유급 휴가 부여 ○ 지각, 조퇴 및 우천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도 근로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 유급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 ○ 1주와 1개월 기간 계산 방법 - 1주 : 근로계약서 상의 사업 시작일부터 만 1주를 말함 근무 시작일이 공휴일로 인해 주간 근로기간이 만 1주가 되지 않을 경 우에도 1주로 간주하여 주 유급휴일 부여 - 1개월 :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월을 말함 근무 시작일 전일 또는 종료일 다음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만 1개월이 되 지 않는 경우에도 1개월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 부여 ?? 4대 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관련법규 및 산정방법 등 구 분 국민연금 국민건강 ?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기관 및 법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제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동법시행령 제34조, 어르신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 험 료 산 정 표준보수월액×보험요율(9%)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요율(6.67%)}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보험요율(8.51%)} 표준보수월액×보험요율 [고용안정사업(0.15%)+직업능력개발사업(0.7%)+실업급여(1.6%)〕 표준보수월액×보험요율 (사업종류에 따라 요율 상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 - 실업급여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50% (0.8%)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 부담 - 전액 사용자 부담 근로자부담 4.5% 3.335% 0.8% - 사업자부담 4.5% 3.335% 1.65% 사업종류별 요율 납부시기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 관련 법규의 보험료 산정기준 조정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건강진단 실시 ○ 안심일자리 근로자는 사업참여 1개월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강검진 실시 후 결과를 예방팀 제출 단, 당해연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 건강진단비용 지원 - 건강진단 비용은 1만원 범위 내 사업예산(인건비)에서 지원 가능(초과비용은 개인 부담) ※ 근무기간 중 건강진단을 위한 사업 불참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 ○ 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 일정 기준 이하 자에 대하여는 사업 참여 배제 등 조치 가능 Ⅴ 행 정 사 항 ?? 장비회계팀 협조사항 ○ 급여 등 지급 - 예방팀에서 해당월 다음달 2일이내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금여 지급 의뢰 ? 장비회계팀은 예방팀으로부터 급여 지급 의뢰 받은 후 3일이내 임금 지급 ○ 4대 보험 의무가입 - 안심일자리 근로자 4대 보험 취득신고 - 안심일자리 근로자 4대 보험 상실신고 ⇒ ’21. 6. 30. 이후 ○ 세무신고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근무 기간 산정) ⇒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재무과) ▶ 제출시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로세무서 제출(재무과) ▶ 소 득 세 : 비과세금액(식비)을 제외한 월급여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산정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원 단위 절삭)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과세기관의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 할 세무서에 제출(재무과)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1월 ~ 6월 지급분 : ’21년 7월 10일까지 ☞ 7월 ~ 12월 지급분 : ’22년 1월 10일까지 ▶ 제출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본 공문에 없는 사항은「2021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준용」 붙임 1. 근로계약서 1부. 2. 근무기록부 1부. 3. 보약서약서 1부. 4. 공공근로자 출·퇴근 관리 대장 1부. 5. 공공근로자 출장 관리 대장 1부. 6. 보이는 소화기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 1 근로계약서 1. 서울소방재난본부 구로소방서에서 실시하는 2021년 상반기 안심 일자리 사업(화재취약대상 안전환경 조성)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의 근로조건 ○ 사업(업무)내용 -「보이는 소화기」파손, 장애물 적치 등 보수, 소화기 사용법 및 초기대응 교육 -「주택용 소방시설」보수 및 의무 설치, 구매 방법 안내, 주택화재예방 교육 등 ○ 근무장소 : 구로소방서 예방과(외근) ○ 근무기간 : 2021. 1. 11.(월) ~ 6. 30.(수) (5개월 19일) ○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53,000원 (시급 8,720원) ※ 인건비 계산 시 천 원 단위로 올림하여 처리 ※ 4시간 근무 36,000원, 3시간 근무 27,000원 ※ 그 외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천 원 단위로 올림하여 지급 ○ 임금 지급방식 : 본인명의 통장 계좌입금) - 매월 월급으로 지급 ▶ 해당 월 임금 지급은 다음 달 5일 이내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지급일(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미사용 시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1일 식비 5,0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1일 교통비 : 출장지 왕복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 택시는 해당사항 안됨 ○ 근 무 일 : 월요일 ~ 금요일 ○ 근무시간 : 1일 6시간(09:00~16:00)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 휴일 및 휴가 - 1주(근로 계약일부터)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주휴수당) - 관공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휴일로 함 ▶ 근로자의 날(5.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는 유급으로 함 ▶ 휴무일(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지각, 조퇴 및 우천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도 근로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 - 휴가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휴일 및 휴가일은 임금 을지급하지 않는다. - 연차 유급휴가 : 1개월 기간 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3. 기타 사항 ○ 참여자가 무단결근 3회 또는 근무 중 무단음주 2회의 경우는 당연 계약 해지(경고 등 징계절차 필요 없음) ○ 참여자가 상습적인 지각·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해지 ○ 사업장의 여건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해지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 서면심의 회부 절차를 통하여 계약 해지(각 단계별 참여자에게 소명기회 제공)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2021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서울시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가능 2021. 1. 11. 구 로 소 방 서 장 (인)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도 수용할 것입니다. (근로자)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3길 57 양천아파트 109동 1310호 연락처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348-989532) 성명 : 조 은 경 (서명) 붙임 2 근무기록부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국경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조퇴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직업훈련 등 근무 중 특이사항 기재 예) 1.14~1.30 오전 직업훈련 참가 - CAD 및 포토샵 활용 근무일 수 근로 단가 총 지급액 00 00,000원 ㅇ 기본임금 - 21일, 00,000원 000,000원 ㅇ 식비 - 21일, 0,000원 00,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 주?월차수당 - 주4, 월1, 000,000원 000,000원 합계 0,000,000원 ㅇ 소득세 등 공제 0,000원 ㅇ 고용보험료 공제 0,000원 ㅇ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00,000원 ㅇ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00,000원 ㅇ 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20. . . 작성자 : 구로소방서 예방과 예방계획 성명 : (인) 확인자 : 구로소방서 예방과 예방팀장 성명 : (인) 붙임 3 보안서약서 본인은 서울시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은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 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 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 발생 즉시 감독(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 1. 11.(월) 서약자 : (서명) 구로소방서장 귀하 붙임 4 안심 일자리사업 근로자 출·퇴근 관리 대장 (00월) (성명 : ) 근 무 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본 인 (서명) 담 당 자 (서명) 확 인 자 (서명) 식 사 (O,X)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붙임 5 안심 일자리사업 근로자 출장 관리 대장 (00월) (성명 : ) 출장일자 출장시작 시간 출장종료 시간 출 장 지 대중교통 이용요금 본 인 (서명) 담 당 자 (서명)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2021. . . : : 붙임 6 보이는 소화기 체크리스트 연 번 점검일자 관리번호 주소 정상 케이스 훼손 소화기 훼손 소화기 분실 고정띠 훼손 오염 부착판 훼손 민원 발생 주소 불일치 (불명or상이) 전체 분실 특이 및 기타사항 첨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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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상반기【서울시민 안심일자리】근로자 근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10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다혁 관리번호 D00000416779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