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알림 1.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43(2021.1.6.)호와 관련입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이동형 전산화 단층촬영장치를 수술실 이외에 중환자실, 감염병 입원치료 병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동형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를 갖추고 칸막이 바깥쪽에서의 방사선 누설선량이 일정 수준 이하(주당 10mR 이하)가 되도록 함. ※ [별표 2] 제1호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붙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1/1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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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36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4168060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료기관통계및특수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